<앵커 멘트>
이른바 '유동천 리스트'의 파장이 끝이 없습니다.
이번엔 4선의 최연희 의원이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소환 조사를 받았던 이철규 경기지방경찰청장은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연희 의원이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을 상대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지난 2008년 18대 총선 직전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최 의원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유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받은 돈이 선거자금으로 쓰였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 출신인 4선의 최 의원은 한나라당 사무총장 등을 지냈으며, 이번 19대 총선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한편, 경찰청은 유 회장으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철규 경기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 청장이 지방청장 직위를 수행하면서 조사를 받은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재 이 청장의 금품 수수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보강 수사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다음주쯤 이 청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이른바 '유동천 리스트'의 파장이 끝이 없습니다.
이번엔 4선의 최연희 의원이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소환 조사를 받았던 이철규 경기지방경찰청장은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연희 의원이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을 상대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지난 2008년 18대 총선 직전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최 의원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유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받은 돈이 선거자금으로 쓰였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 출신인 4선의 최 의원은 한나라당 사무총장 등을 지냈으며, 이번 19대 총선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한편, 경찰청은 유 회장으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철규 경기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 청장이 지방청장 직위를 수행하면서 조사를 받은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재 이 청장의 금품 수수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보강 수사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다음주쯤 이 청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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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최연희 의원 ‘금품 수수’ 소환 조사
-
- 입력 2012-02-25 09:16:56
<앵커 멘트>
이른바 '유동천 리스트'의 파장이 끝이 없습니다.
이번엔 4선의 최연희 의원이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소환 조사를 받았던 이철규 경기지방경찰청장은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연희 의원이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최 의원을 상대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지난 2008년 18대 총선 직전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최 의원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유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받은 돈이 선거자금으로 쓰였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 출신인 4선의 최 의원은 한나라당 사무총장 등을 지냈으며, 이번 19대 총선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한편, 경찰청은 유 회장으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철규 경기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이 청장이 지방청장 직위를 수행하면서 조사를 받은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재 이 청장의 금품 수수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보강 수사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다음주쯤 이 청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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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maria61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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