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300석 증원’ 본회의 통과

입력 2012.02.27 (11:06) 수정 2012.02.2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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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19대 총선에 한해 국회의원 의석수를 한석 늘려 300석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174명 가운데 찬성 92명, 반대 39명, 기권 4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원주 선거구가 늘어나고 세종시 선거구가 신설돼 3개 의석이 늘어나는 대신 경남 남해·하동과 전남 담양·곡성·구례 선거구 등 2개 의석이 줄어 의석수가 현행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어납니다.

이로써 전체 지역구 수는 245석에서 246석으로 증가하고, 비례대표는 54석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개정안은 또 선거 당일 출구조사 거리제한을 기존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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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대 국회 300석 증원’ 본회의 통과
    • 입력 2012-02-27 11:06:32
    • 수정2012-02-27 21:13:08
    정치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19대 총선에 한해 국회의원 의석수를 한석 늘려 300석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174명 가운데 찬성 92명, 반대 39명, 기권 43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원주 선거구가 늘어나고 세종시 선거구가 신설돼 3개 의석이 늘어나는 대신 경남 남해·하동과 전남 담양·곡성·구례 선거구 등 2개 의석이 줄어 의석수가 현행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어납니다. 이로써 전체 지역구 수는 245석에서 246석으로 증가하고, 비례대표는 54석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개정안은 또 선거 당일 출구조사 거리제한을 기존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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