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불법대출 광고 믿지 마세요!

입력 2012.02.28 (21:53) 수정 2012.02.29 (12: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에서 제도권 금융회사를 가장한 불법 대출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런데서 대출 신청하다가 보증금이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만 떼이는 수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윤 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2천만원이 급히 필요했던 자영업자 김 씨..

휴대전화 문자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더니 보증금 3백만원만 내면 저금리 대출이 된다고 해 신청을 했습니다.

유명 캐피탈사 이름까지 적혀있어 안심했지만 결국 대출은 커녕 보증금만 떼이는 신세가 됐습니다.

<녹취> 김 모씨(불법 대출광고 피해자) : "제가 모 은행하고 주로 주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금융계열 이름이 (대출광고에) 들어있길래 거의 의심을 못했었어요"

지난 한 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휴대전화 문자의 불법 대출광고 피해상담은 2만5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89%나 급증했습니다.

또 인터넷에서 제도권 금융사의 상호나 대출상품을 무단 도용하거나 불법으로 광고 해온 불법업체 80개도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대출 명목으로 보증금이나 수수료만 떼고 잠적하거나 고금리로 대출을 해줘 피해를 줬습니다.

<인터뷰> 조성래(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장) : "대출 과정에서 보증료와 신용조사비 등 어떤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백프로 대출사기임으로 절대 응해서는 안됩니다."

금융당국은 휴대전화 문자나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금융’ 불법대출 광고 믿지 마세요!
    • 입력 2012-02-28 21:53:34
    • 수정2012-02-29 12:44:41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에서 제도권 금융회사를 가장한 불법 대출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런데서 대출 신청하다가 보증금이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만 떼이는 수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겠습니다. 윤 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2천만원이 급히 필요했던 자영업자 김 씨.. 휴대전화 문자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더니 보증금 3백만원만 내면 저금리 대출이 된다고 해 신청을 했습니다. 유명 캐피탈사 이름까지 적혀있어 안심했지만 결국 대출은 커녕 보증금만 떼이는 신세가 됐습니다. <녹취> 김 모씨(불법 대출광고 피해자) : "제가 모 은행하고 주로 주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금융계열 이름이 (대출광고에) 들어있길래 거의 의심을 못했었어요" 지난 한 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휴대전화 문자의 불법 대출광고 피해상담은 2만5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89%나 급증했습니다. 또 인터넷에서 제도권 금융사의 상호나 대출상품을 무단 도용하거나 불법으로 광고 해온 불법업체 80개도 적발됐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대출 명목으로 보증금이나 수수료만 떼고 잠적하거나 고금리로 대출을 해줘 피해를 줬습니다. <인터뷰> 조성래(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장) : "대출 과정에서 보증료와 신용조사비 등 어떤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백프로 대출사기임으로 절대 응해서는 안됩니다." 금융당국은 휴대전화 문자나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