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상에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누리꾼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기도 선관위는 해당 누리꾼이 이 달들어 인터넷 토론 게시판에 20여 차례에 걸쳐 대통령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박근혜 위원장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비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특정 후보가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이나 통신 등에서 비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선관위는 해당 누리꾼이 이 달들어 인터넷 토론 게시판에 20여 차례에 걸쳐 대통령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박근혜 위원장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비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특정 후보가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이나 통신 등에서 비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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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박근혜 비방 누리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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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2-29 19:07:32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상에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누리꾼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기도 선관위는 해당 누리꾼이 이 달들어 인터넷 토론 게시판에 20여 차례에 걸쳐 대통령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박근혜 위원장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비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특정 후보가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이나 통신 등에서 비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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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송연 기자 pinetr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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