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금품·허위 사실 유포’ 징역형 엄벌

입력 2012.03.0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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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총선이 한달 넘게 남았는데 불법 선거운동이 벌써부터 70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4년 전보다 24%나 늘어난 건데요.



금품을 제공하거나 흑색선전을 하는 경우가 특히 많이 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법원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징역형은 정치인에겐 치명적이죠.



정인석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한 새누리당은 결정적 악재로 나경원 당시 후보에 대한 1억원 피부과 이용설을 꼽았습니다.



이어 허위 사실 유포자를 강력히 처벌해야한다며 이른바 나경원법을 발의했습니다.



<녹취> 정옥임(새누리당 의원/지난달 5일) : "악의적 흑색선전의 폐해가 극에 달할 것이기 때문에 그 처벌을 반드시 강화해야합니다."



반면,민주통합당은 BBK 사건으로 구속된 정봉주 전 의원의 사례를 들어 정반대 법안을 추진중입니다.



정치 탄압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처벌 요건을 엄격히 해야한다는 겁니다.



<녹취> 한명숙(민주통합당 대표/지난달 10일) : "아무것도 아닌 억울한 사람, 정봉주가 진실을 말했다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정치권의 이같은 공방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고무줄처럼 형량이 오락가락해온 법원의 판결도 한몫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해 엄벌하는 내용의 새 양형기준을 만들기로했습니다.



유권자나 후보자를 금품으로 매수하거나 기부하는 사범에 대해서도 당선 무효형의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 선고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기수(대법원 양형위원장) : "민의를 왜곡하는 행위를 차단하기위해 선거사범에 대한 엄중한 양형기준을 설정해야한다는게 저희들의 의도입니다."



실제, 2006년부터 5년간 선거사범에 대한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허위사실를 공표한 선거사범에 대한 실형률은 2.6%에 그쳤고, 83%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심지어 금품선거 사범도 40%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징역형 중 실형은 8%에 불과했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당선이 무효되는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더라도 5년간만 공직 선거 출마가 제한되지만 징역형은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대법원은 다음달 총선 사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기위해 1심 선고가 본격화되는 올 8월 안에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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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금품·허위 사실 유포’ 징역형 엄벌
    • 입력 2012-03-05 21:59:27
    뉴스 9
<앵커 멘트>

총선이 한달 넘게 남았는데 불법 선거운동이 벌써부터 70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4년 전보다 24%나 늘어난 건데요.

금품을 제공하거나 흑색선전을 하는 경우가 특히 많이 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법원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징역형은 정치인에겐 치명적이죠.

정인석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한 새누리당은 결정적 악재로 나경원 당시 후보에 대한 1억원 피부과 이용설을 꼽았습니다.

이어 허위 사실 유포자를 강력히 처벌해야한다며 이른바 나경원법을 발의했습니다.

<녹취> 정옥임(새누리당 의원/지난달 5일) : "악의적 흑색선전의 폐해가 극에 달할 것이기 때문에 그 처벌을 반드시 강화해야합니다."

반면,민주통합당은 BBK 사건으로 구속된 정봉주 전 의원의 사례를 들어 정반대 법안을 추진중입니다.

정치 탄압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처벌 요건을 엄격히 해야한다는 겁니다.

<녹취> 한명숙(민주통합당 대표/지난달 10일) : "아무것도 아닌 억울한 사람, 정봉주가 진실을 말했다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정치권의 이같은 공방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고무줄처럼 형량이 오락가락해온 법원의 판결도 한몫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해 엄벌하는 내용의 새 양형기준을 만들기로했습니다.

유권자나 후보자를 금품으로 매수하거나 기부하는 사범에 대해서도 당선 무효형의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 선고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기수(대법원 양형위원장) : "민의를 왜곡하는 행위를 차단하기위해 선거사범에 대한 엄중한 양형기준을 설정해야한다는게 저희들의 의도입니다."

실제, 2006년부터 5년간 선거사범에 대한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허위사실를 공표한 선거사범에 대한 실형률은 2.6%에 그쳤고, 83%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심지어 금품선거 사범도 40%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징역형 중 실형은 8%에 불과했습니다.

벌금형의 경우 당선이 무효되는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더라도 5년간만 공직 선거 출마가 제한되지만 징역형은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대법원은 다음달 총선 사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기위해 1심 선고가 본격화되는 올 8월 안에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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