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1차 발파’…주민-경찰 충돌

입력 2012.03.07 (21: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제주 해군기지 공사장인 강정 구럼비 해안에 대한 발파작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대 주민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10여 명이 연행됐고, 제주도는 공사중단 명령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하선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 강정 구럼비 해안에서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경찰의 발파 허가를 받은 지 만 하루도 안된 오전 11시 20분쯤, 첫 발파가 전격 이뤄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바다를 통해 화약을 운반한 해군은 오늘 하루에만 모두 6차례나 발파를 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5년 넘게 표류하면서, 더 이상 공사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해군기지 관계자 : "기상 상황 보면서, 앞으로 3~4개월 동안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파가 이어지는 동안 이에 반대하는 단체와, 경찰 간에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천주교 신부 등 1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고, 시민사회단체 규탄도 잇따랐습니다.

공사 일시 중지 요청에도 해군이 발파를 강행하자, 제주도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예고했습니다.

공유 수면 관리와 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군 측에 청문을 하겠다며 공사 정지를 위한 사전 예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인터뷰> 오익철(제주도 해양수산국장) : "15만 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될 때까지 공사 정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해군기지 건설지로 제주 강정마을이 결정된 지 5년, 그동안 기지 건설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다, 어렵사리 공사는 재개됐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고비는 많아 보입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주해군기지 ‘1차 발파’…주민-경찰 충돌
    • 입력 2012-03-07 21:59:53
    뉴스 9
<앵커 멘트> 제주 해군기지 공사장인 강정 구럼비 해안에 대한 발파작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대 주민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10여 명이 연행됐고, 제주도는 공사중단 명령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하선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 강정 구럼비 해안에서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경찰의 발파 허가를 받은 지 만 하루도 안된 오전 11시 20분쯤, 첫 발파가 전격 이뤄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바다를 통해 화약을 운반한 해군은 오늘 하루에만 모두 6차례나 발파를 했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5년 넘게 표류하면서, 더 이상 공사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해군기지 관계자 : "기상 상황 보면서, 앞으로 3~4개월 동안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파가 이어지는 동안 이에 반대하는 단체와, 경찰 간에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천주교 신부 등 1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고, 시민사회단체 규탄도 잇따랐습니다. 공사 일시 중지 요청에도 해군이 발파를 강행하자, 제주도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예고했습니다. 공유 수면 관리와 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군 측에 청문을 하겠다며 공사 정지를 위한 사전 예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인터뷰> 오익철(제주도 해양수산국장) : "15만 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될 때까지 공사 정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해군기지 건설지로 제주 강정마을이 결정된 지 5년, 그동안 기지 건설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다, 어렵사리 공사는 재개됐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고비는 많아 보입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