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몰라라’ 오픈마켓, 소비자 피해 연대 책임

입력 2012.03.20 (22:01) 수정 2012.03.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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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쇼핑하고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장터’ 역할을 하는 오픈마켓은 ’나몰라라’하기 일쑤지요.



책임 없다는 변명. 앞으로는 안 통합니다.



이재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셜커머스, 즉 공동구매 사이트에서 6만 원을 내고 스키장이용권을 구입한 김모 씨, 한달 뒤 스키장을 찾았더니 이용권 수령은 커녕 이름조차 등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녹취> 김 모씨(공동구매사이트 피해자) : "판매하고 난 뒤 7일까지만 취소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하다 하더라구요..."



김씨가 손해를 배상 받을려면 지금껏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공정위가 나서 판매자에게 환급명령을 내리고 환급을 미루면 지연배상금까지 물립니다.



G마켓,옥션 등 오픈마켓 운영자도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흔히 접하는 무료 인터넷이용권, 음악을 공짜로 내려받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했던 이모 씨는 자신도 모르게 만 7천 원을 지불했습니다.



<인터뷰> 이 모씨(무료 인터넷이용권 피해자) : "말도 없이 자동결제가 된 걸 나중에 핸드폰 요금낼 때 알아가지고..."



소비자 동의를 거치지 않는 이런 전자결제 피해는 연간 만 4천 건, 공정위가 손질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성경제(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팀장) : "앞으로 (사이트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은 가격, 이용기간, 서비스 내용 등 핵심적인 사안 등입니다."



공정위는 8월부터 강화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이 도입되면 인터넷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줄고 분쟁 해결도 빠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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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몰라라’ 오픈마켓, 소비자 피해 연대 책임
    • 입력 2012-03-20 22:01:47
    • 수정2012-03-21 15: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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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쇼핑하고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장터’ 역할을 하는 오픈마켓은 ’나몰라라’하기 일쑤지요.

책임 없다는 변명. 앞으로는 안 통합니다.

이재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셜커머스, 즉 공동구매 사이트에서 6만 원을 내고 스키장이용권을 구입한 김모 씨, 한달 뒤 스키장을 찾았더니 이용권 수령은 커녕 이름조차 등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녹취> 김 모씨(공동구매사이트 피해자) : "판매하고 난 뒤 7일까지만 취소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하다 하더라구요..."

김씨가 손해를 배상 받을려면 지금껏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공정위가 나서 판매자에게 환급명령을 내리고 환급을 미루면 지연배상금까지 물립니다.

G마켓,옥션 등 오픈마켓 운영자도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흔히 접하는 무료 인터넷이용권, 음악을 공짜로 내려받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했던 이모 씨는 자신도 모르게 만 7천 원을 지불했습니다.

<인터뷰> 이 모씨(무료 인터넷이용권 피해자) : "말도 없이 자동결제가 된 걸 나중에 핸드폰 요금낼 때 알아가지고..."

소비자 동의를 거치지 않는 이런 전자결제 피해는 연간 만 4천 건, 공정위가 손질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성경제(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팀장) : "앞으로 (사이트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은 가격, 이용기간, 서비스 내용 등 핵심적인 사안 등입니다."

공정위는 8월부터 강화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이 도입되면 인터넷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줄고 분쟁 해결도 빠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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