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담배회사에 322억 원 지급 판결

입력 2012.03.27 (13:03) 수정 2012.03.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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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 연방대법원이 수십 년간 담배를 피운 뒤 폐암으로 숨진 남자의 부인에게 담배회사가 3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 연방대법원은 수십 년간 담배를 피운 뒤 폐암으로 숨진 남자의 부인에게 2천830만 달러, 우리돈 3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레이놀즈 담배회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해 하급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레이놀즈사는 하급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따른 절차적 적법성을 위반한 것이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플로리다주에서 진행중인 수천 건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했습니다.

지난 2009년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의 주 법원은 레이놀즈사에 대해 마틸드 마틴에게 보상적 손해배상 3백3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 2천5백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틸드의 남편 베니 마틴은 지난 1995년 폐암으로 숨졌는데 마틸드는 남편이 폐암에 걸린 이유가 장기간 레이놀즈사의 담배를 피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은 베니 마틴이 숨진 것은 레이놀즈사에 66%의 책임이 있고 담뱃갑에 흡연 위험 경고가 표기되기 전인 1940년대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베니 마틴에게 34%의 책임이 있다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은 플로리다주에서 흡연으로 인한 환자와 그 가족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앵글 프라저니' 판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KBS 뉴스 김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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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법원, 담배회사에 322억 원 지급 판결
    • 입력 2012-03-27 13:03:37
    • 수정2012-03-27 15: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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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국 연방대법원이 수십 년간 담배를 피운 뒤 폐암으로 숨진 남자의 부인에게 담배회사가 3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 연방대법원은 수십 년간 담배를 피운 뒤 폐암으로 숨진 남자의 부인에게 2천830만 달러, 우리돈 3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레이놀즈 담배회사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해 하급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레이놀즈사는 하급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따른 절차적 적법성을 위반한 것이며,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플로리다주에서 진행중인 수천 건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했습니다. 지난 2009년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의 주 법원은 레이놀즈사에 대해 마틸드 마틴에게 보상적 손해배상 3백3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 2천5백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틸드의 남편 베니 마틴은 지난 1995년 폐암으로 숨졌는데 마틸드는 남편이 폐암에 걸린 이유가 장기간 레이놀즈사의 담배를 피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은 베니 마틴이 숨진 것은 레이놀즈사에 66%의 책임이 있고 담뱃갑에 흡연 위험 경고가 표기되기 전인 1940년대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베니 마틴에게 34%의 책임이 있다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은 플로리다주에서 흡연으로 인한 환자와 그 가족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앵글 프라저니' 판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KBS 뉴스 김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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