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어린이집도 ‘맞벌이·다자녀 가구’ 우선 입소
입력 2012.04.17 (09:07)
수정 2012.04.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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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의 보육료 지원 이후 어린이집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라죠.
자녀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어린이집 빈 자리를 찾느라 발만 구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맞벌이와 다자녀 가구 영유아들이 우선 순위로 입소됩니다.
박광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민간 어린이집도 맞벌이와 다자녀 가구 영유아들이 우선 순위로 입소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료 지원 확대 이후 전업 주부 자녀들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 수요가 급증해, 시설 보육이 꼭 필요한 맞벌이와 다자녀 가정이 입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서도 맞벌이와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우선 순위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교사와 원아를 거짓으로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타내는 등 천만 원 이상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와 원장 자격정지 1년을 내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루 이상 어린이집을 휴원하거나 차량 운행을 중단해 부모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대규모 사업장 가운데 30%가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미이행 명단을 파악해 연말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 이후 어린이집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라죠.
자녀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어린이집 빈 자리를 찾느라 발만 구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맞벌이와 다자녀 가구 영유아들이 우선 순위로 입소됩니다.
박광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민간 어린이집도 맞벌이와 다자녀 가구 영유아들이 우선 순위로 입소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료 지원 확대 이후 전업 주부 자녀들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 수요가 급증해, 시설 보육이 꼭 필요한 맞벌이와 다자녀 가정이 입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서도 맞벌이와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우선 순위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교사와 원아를 거짓으로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타내는 등 천만 원 이상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와 원장 자격정지 1년을 내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루 이상 어린이집을 휴원하거나 차량 운행을 중단해 부모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대규모 사업장 가운데 30%가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미이행 명단을 파악해 연말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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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어린이집도 ‘맞벌이·다자녀 가구’ 우선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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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4-17 09:07:59
- 수정2012-04-17 15:36:31

<앵커 멘트>
정부의 보육료 지원 이후 어린이집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라죠.
자녀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어린이집 빈 자리를 찾느라 발만 구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맞벌이와 다자녀 가구 영유아들이 우선 순위로 입소됩니다.
박광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민간 어린이집도 맞벌이와 다자녀 가구 영유아들이 우선 순위로 입소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료 지원 확대 이후 전업 주부 자녀들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 수요가 급증해, 시설 보육이 꼭 필요한 맞벌이와 다자녀 가정이 입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서도 맞벌이와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우선 순위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교사와 원아를 거짓으로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타내는 등 천만 원 이상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와 원장 자격정지 1년을 내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루 이상 어린이집을 휴원하거나 차량 운행을 중단해 부모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대규모 사업장 가운데 30%가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미이행 명단을 파악해 연말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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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 기자 docto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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