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어린이집도 ‘맞벌이·다자녀 가구’ 우선 입소

입력 2012.04.17 (09:07) 수정 2012.04.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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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의 보육료 지원 이후 어린이집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라죠.

자녀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어린이집 빈 자리를 찾느라 발만 구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맞벌이와 다자녀 가구 영유아들이 우선 순위로 입소됩니다.

박광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민간 어린이집도 맞벌이와 다자녀 가구 영유아들이 우선 순위로 입소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료 지원 확대 이후 전업 주부 자녀들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 수요가 급증해, 시설 보육이 꼭 필요한 맞벌이와 다자녀 가정이 입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서도 맞벌이와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우선 순위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교사와 원아를 거짓으로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타내는 등 천만 원 이상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와 원장 자격정지 1년을 내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루 이상 어린이집을 휴원하거나 차량 운행을 중단해 부모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대규모 사업장 가운데 30%가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미이행 명단을 파악해 연말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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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어린이집도 ‘맞벌이·다자녀 가구’ 우선 입소
    • 입력 2012-04-17 09: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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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의 보육료 지원 이후 어린이집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라죠. 자녀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어린이집 빈 자리를 찾느라 발만 구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맞벌이와 다자녀 가구 영유아들이 우선 순위로 입소됩니다. 박광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민간 어린이집도 맞벌이와 다자녀 가구 영유아들이 우선 순위로 입소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료 지원 확대 이후 전업 주부 자녀들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등 수요가 급증해, 시설 보육이 꼭 필요한 맞벌이와 다자녀 가정이 입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서도 맞벌이와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우선 순위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교사와 원아를 거짓으로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타내는 등 천만 원 이상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와 원장 자격정지 1년을 내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하루 이상 어린이집을 휴원하거나 차량 운행을 중단해 부모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대규모 사업장 가운데 30%가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미이행 명단을 파악해 연말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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