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12-119 ‘위치추적 공조’…법 개정 시급

입력 2012.04.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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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서울 지역에서 112로 긴급신고를 하면 119와 바로 연결돼 신고자 위치를 추적하게 됩니다.

경찰이 합법적인 위치추적 권한을 갖도록 관련법도 시급히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가상으로 재연한 상황.

복면을 쓴 괴한이 주택가 반지하 방으로 20대 여성을 끌고 들어옵니다.

잔뜩 겁에 질린 여성이 112에 신고를 합니다.

<녹취> 피해 여성 : "아저씨가 밖에 나가는 동안에 제가 문을 잠궜거든요. 빨리 좀 와주세요."

<녹취> 서울 112신고센터 요원 : "성폭행 하려고 해요? 어디에 있는 놀이터인데요? 무슨 동인지 모르세요?"

경찰은 곧바로 119에 신고자 위치 추적을 의뢰합니다.

<녹취> 서울 112신고센터 요원 : "긴급 신고자와 3자 통화 연결하겠습니다."

잠시 뒤 119의 위치추적 결과가 112에 통보됩니다.

종로구 행촌동 00번지 독립문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거칠게 저항하는 괴한을 격투 끝에 검거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서울 지역에서 112 신고자 위치추적을 공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취> 이강덕(서울지방경찰청장) : "경찰이든 소방이든 또는 합동으로 달려가서 천만 서울시민을 구하는 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위치추적 권한이 없는 경찰의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에 위치추적 권한을 부여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은 2년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

경찰은 오는 24일 국회본회의에서 관련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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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112-119 ‘위치추적 공조’…법 개정 시급
    • 입력 2012-04-19 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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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서울 지역에서 112로 긴급신고를 하면 119와 바로 연결돼 신고자 위치를 추적하게 됩니다. 경찰이 합법적인 위치추적 권한을 갖도록 관련법도 시급히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가상으로 재연한 상황. 복면을 쓴 괴한이 주택가 반지하 방으로 20대 여성을 끌고 들어옵니다. 잔뜩 겁에 질린 여성이 112에 신고를 합니다. <녹취> 피해 여성 : "아저씨가 밖에 나가는 동안에 제가 문을 잠궜거든요. 빨리 좀 와주세요." <녹취> 서울 112신고센터 요원 : "성폭행 하려고 해요? 어디에 있는 놀이터인데요? 무슨 동인지 모르세요?" 경찰은 곧바로 119에 신고자 위치 추적을 의뢰합니다. <녹취> 서울 112신고센터 요원 : "긴급 신고자와 3자 통화 연결하겠습니다." 잠시 뒤 119의 위치추적 결과가 112에 통보됩니다. 종로구 행촌동 00번지 독립문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나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거칠게 저항하는 괴한을 격투 끝에 검거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서울 지역에서 112 신고자 위치추적을 공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취> 이강덕(서울지방경찰청장) : "경찰이든 소방이든 또는 합동으로 달려가서 천만 서울시민을 구하는 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위치추적 권한이 없는 경찰의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에 위치추적 권한을 부여하는 위치정보법 개정안은 2년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 경찰은 오는 24일 국회본회의에서 관련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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