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시국선언’ 공무원법 위반” 확정

입력 2012.04.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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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09년 있었던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무원의 집단 행동에 일종의 기준을 제시한 셈인데 전교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전교조 소속 교사 만 6천여명은 정부를 비판하는 두 차례의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교사들에 대한 무더기 기소와 징계가 잇따랐고, 이에 대한 법원 판결마저 엇갈려 갈등이 증폭됐습니다.

2년 넘게 끌어온 논란에 대법원이 처음으로 위법이라는 확정 판결을 내놨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공무원인 교원의 정책 중립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할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재판부는 먼저 문제의 시국선언이 선거에 대한 영향이나 반 정부 연대전선 구축이라는 뚜렷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해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국가공무원법상) : "공무원인 교사에게 금지되는 공무외의 일에 대한 집단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관 13명중 8명은 유죄, 5명은 무죄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교조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장석웅(전교조 위원장) : "헌재에서 위헌 재판,이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즉시 대법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은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80여명의 다른 교사 재판은 물론, 징계 문제를 놓고 충돌해온 정부와 일부 진보 진영 교육감들간의 법적 다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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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교조 시국선언’ 공무원법 위반” 확정
    • 입력 2012-04-19 22: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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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09년 있었던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무원의 집단 행동에 일종의 기준을 제시한 셈인데 전교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전교조 소속 교사 만 6천여명은 정부를 비판하는 두 차례의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교사들에 대한 무더기 기소와 징계가 잇따랐고, 이에 대한 법원 판결마저 엇갈려 갈등이 증폭됐습니다. 2년 넘게 끌어온 논란에 대법원이 처음으로 위법이라는 확정 판결을 내놨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공무원인 교원의 정책 중립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할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재판부는 먼저 문제의 시국선언이 선거에 대한 영향이나 반 정부 연대전선 구축이라는 뚜렷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해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성식(대법원 공보관 국가공무원법상) : "공무원인 교사에게 금지되는 공무외의 일에 대한 집단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관 13명중 8명은 유죄, 5명은 무죄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교조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했습니다. <녹취> 장석웅(전교조 위원장) : "헌재에서 위헌 재판,이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즉시 대법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은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80여명의 다른 교사 재판은 물론, 징계 문제를 놓고 충돌해온 정부와 일부 진보 진영 교육감들간의 법적 다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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