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품 응모 미끼…개인정보 천만 건 유출
입력 2012.04.23 (21:59)
수정 2012.04.2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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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경품 이벤트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됐는데 유출된 개인정보가 무려 천만 건이 넘었습니다.
최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쇼핑몰의 인터넷 경품 행사에 응모했던 김 모씨.
두 달 뒤 보험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녹취> 김 모씨(개인정보 유출피해자) : "도대체 어디서 정보를 빼냈냐? 쇼핑몰에서 알았다고...그곳이 장사 안하는 지 얼마나 됐는데 그런 소리 하냐고 (따졌죠)"
경찰 조사 결과, 김 씨가 가입했던 홈쇼핑 업체에서 개인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정보는 다시 보험사로 넘어갔는데, 지난 1년 동안 무려 천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홈쇼핑 업체 등은 1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녹취> 이○○(피의자) : "저희가 수수료로 얼마 받은 게 있어요. 건당 6백 원 정도인데.."
텔레마케팅 업체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마치 개인정보 이용을 동의한 것처럼 꾸며 음성 녹음까지 해 놓았습니다.
<녹취> 00텔레마케팅 업체 : "일주일 안에 금융상품 안내 드리는데 고객님 시간 나실 때 상담받아 보세요."
<인터뷰> 김찬성(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 "(보험사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텔레마케팅업자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해서 보험영업에 사용한 것입니다."
경찰은 온라인 홈쇼핑 운영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보험사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인터넷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경품 이벤트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됐는데 유출된 개인정보가 무려 천만 건이 넘었습니다.
최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쇼핑몰의 인터넷 경품 행사에 응모했던 김 모씨.
두 달 뒤 보험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녹취> 김 모씨(개인정보 유출피해자) : "도대체 어디서 정보를 빼냈냐? 쇼핑몰에서 알았다고...그곳이 장사 안하는 지 얼마나 됐는데 그런 소리 하냐고 (따졌죠)"
경찰 조사 결과, 김 씨가 가입했던 홈쇼핑 업체에서 개인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정보는 다시 보험사로 넘어갔는데, 지난 1년 동안 무려 천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홈쇼핑 업체 등은 1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녹취> 이○○(피의자) : "저희가 수수료로 얼마 받은 게 있어요. 건당 6백 원 정도인데.."
텔레마케팅 업체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마치 개인정보 이용을 동의한 것처럼 꾸며 음성 녹음까지 해 놓았습니다.
<녹취> 00텔레마케팅 업체 : "일주일 안에 금융상품 안내 드리는데 고객님 시간 나실 때 상담받아 보세요."
<인터뷰> 김찬성(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 "(보험사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텔레마케팅업자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해서 보험영업에 사용한 것입니다."
경찰은 온라인 홈쇼핑 운영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보험사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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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2-04-24 20:44:02
<앵커 멘트>
인터넷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경품 이벤트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됐는데 유출된 개인정보가 무려 천만 건이 넘었습니다.
최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쇼핑몰의 인터넷 경품 행사에 응모했던 김 모씨.
두 달 뒤 보험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녹취> 김 모씨(개인정보 유출피해자) : "도대체 어디서 정보를 빼냈냐? 쇼핑몰에서 알았다고...그곳이 장사 안하는 지 얼마나 됐는데 그런 소리 하냐고 (따졌죠)"
경찰 조사 결과, 김 씨가 가입했던 홈쇼핑 업체에서 개인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정보는 다시 보험사로 넘어갔는데, 지난 1년 동안 무려 천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홈쇼핑 업체 등은 1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녹취> 이○○(피의자) : "저희가 수수료로 얼마 받은 게 있어요. 건당 6백 원 정도인데.."
텔레마케팅 업체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마치 개인정보 이용을 동의한 것처럼 꾸며 음성 녹음까지 해 놓았습니다.
<녹취> 00텔레마케팅 업체 : "일주일 안에 금융상품 안내 드리는데 고객님 시간 나실 때 상담받아 보세요."
<인터뷰> 김찬성(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 "(보험사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텔레마케팅업자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해서 보험영업에 사용한 것입니다."
경찰은 온라인 홈쇼핑 운영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보험사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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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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