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사냥개를 자동차에 매달고 달렸다고 해서 동물 학대 논란이 거셌던 이른바 악마 에쿠스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에쿠스 승용차가 트렁크에 사냥개를 매단 채 고속도로를 내달립니다.
한 운전자가 사진을 찍어 ’악마 에쿠스’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에쿠스 차주 45살 오모 씨는 지인으로부터 선물받은 사냥개를 트렁크에 싣고 문을 살짝 연 뒤 비닐 끈으로 고정시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주행 도중 끈이 풀리면서 사냥개는 밖으로 튀어 나왔습니다.
오 씨의 대리기사가 이를 모른 채 주행하다 결국 개가 죽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오 씨를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녹취> 조영민(서울 서초경찰서 지능팀장) : "현행법에 동물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는 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녹취> "(우리가 구호를 제창했나요?) 구호 제창을 안해도 여러분의 주장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항의 표시로 행위극을 벌이는 등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녹취> 박소연(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 "사람이 죽은 사건이었다면 증언 몇 개 확보하고 이렇게 무혐의 종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은 에쿠스 차량이 지나간 도로 상의 CCTV 화면을 분석하는 등 경찰은 재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사냥개를 자동차에 매달고 달렸다고 해서 동물 학대 논란이 거셌던 이른바 악마 에쿠스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에쿠스 승용차가 트렁크에 사냥개를 매단 채 고속도로를 내달립니다.
한 운전자가 사진을 찍어 ’악마 에쿠스’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에쿠스 차주 45살 오모 씨는 지인으로부터 선물받은 사냥개를 트렁크에 싣고 문을 살짝 연 뒤 비닐 끈으로 고정시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주행 도중 끈이 풀리면서 사냥개는 밖으로 튀어 나왔습니다.
오 씨의 대리기사가 이를 모른 채 주행하다 결국 개가 죽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오 씨를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녹취> 조영민(서울 서초경찰서 지능팀장) : "현행법에 동물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는 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녹취> "(우리가 구호를 제창했나요?) 구호 제창을 안해도 여러분의 주장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항의 표시로 행위극을 벌이는 등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녹취> 박소연(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 "사람이 죽은 사건이었다면 증언 몇 개 확보하고 이렇게 무혐의 종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은 에쿠스 차량이 지나간 도로 상의 CCTV 화면을 분석하는 등 경찰은 재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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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 에쿠스’ 차주 무혐의…동물단체 ‘반발’
-
- 입력 2012-04-24 21:59:31
![](/data/news/2012/04/24/2467128_190.jpg)
<앵커 멘트>
사냥개를 자동차에 매달고 달렸다고 해서 동물 학대 논란이 거셌던 이른바 악마 에쿠스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에쿠스 승용차가 트렁크에 사냥개를 매단 채 고속도로를 내달립니다.
한 운전자가 사진을 찍어 ’악마 에쿠스’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에쿠스 차주 45살 오모 씨는 지인으로부터 선물받은 사냥개를 트렁크에 싣고 문을 살짝 연 뒤 비닐 끈으로 고정시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주행 도중 끈이 풀리면서 사냥개는 밖으로 튀어 나왔습니다.
오 씨의 대리기사가 이를 모른 채 주행하다 결국 개가 죽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오 씨를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녹취> 조영민(서울 서초경찰서 지능팀장) : "현행법에 동물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는 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녹취> "(우리가 구호를 제창했나요?) 구호 제창을 안해도 여러분의 주장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항의 표시로 행위극을 벌이는 등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녹취> 박소연(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 "사람이 죽은 사건이었다면 증언 몇 개 확보하고 이렇게 무혐의 종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은 에쿠스 차량이 지나간 도로 상의 CCTV 화면을 분석하는 등 경찰은 재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사냥개를 자동차에 매달고 달렸다고 해서 동물 학대 논란이 거셌던 이른바 악마 에쿠스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에쿠스 승용차가 트렁크에 사냥개를 매단 채 고속도로를 내달립니다.
한 운전자가 사진을 찍어 ’악마 에쿠스’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에쿠스 차주 45살 오모 씨는 지인으로부터 선물받은 사냥개를 트렁크에 싣고 문을 살짝 연 뒤 비닐 끈으로 고정시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주행 도중 끈이 풀리면서 사냥개는 밖으로 튀어 나왔습니다.
오 씨의 대리기사가 이를 모른 채 주행하다 결국 개가 죽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오 씨를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녹취> 조영민(서울 서초경찰서 지능팀장) : "현행법에 동물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는 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녹취> "(우리가 구호를 제창했나요?) 구호 제창을 안해도 여러분의 주장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항의 표시로 행위극을 벌이는 등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녹취> 박소연(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 "사람이 죽은 사건이었다면 증언 몇 개 확보하고 이렇게 무혐의 종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은 에쿠스 차량이 지나간 도로 상의 CCTV 화면을 분석하는 등 경찰은 재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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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기자 sil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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