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 에쿠스’ 차주 무혐의…동물단체 ‘반발’

입력 2012.04.2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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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냥개를 자동차에 매달고 달렸다고 해서 동물 학대 논란이 거셌던 이른바 악마 에쿠스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에쿠스 승용차가 트렁크에 사냥개를 매단 채 고속도로를 내달립니다.



한 운전자가 사진을 찍어 ’악마 에쿠스’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에쿠스 차주 45살 오모 씨는 지인으로부터 선물받은 사냥개를 트렁크에 싣고 문을 살짝 연 뒤 비닐 끈으로 고정시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주행 도중 끈이 풀리면서 사냥개는 밖으로 튀어 나왔습니다.



오 씨의 대리기사가 이를 모른 채 주행하다 결국 개가 죽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오 씨를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녹취> 조영민(서울 서초경찰서 지능팀장) : "현행법에 동물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는 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녹취> "(우리가 구호를 제창했나요?) 구호 제창을 안해도 여러분의 주장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항의 표시로 행위극을 벌이는 등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녹취> 박소연(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 "사람이 죽은 사건이었다면 증언 몇 개 확보하고 이렇게 무혐의 종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은 에쿠스 차량이 지나간 도로 상의 CCTV 화면을 분석하는 등 경찰은 재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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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마 에쿠스’ 차주 무혐의…동물단체 ‘반발’
    • 입력 2012-04-24 21:59:31
    뉴스 9
<앵커 멘트>

사냥개를 자동차에 매달고 달렸다고 해서 동물 학대 논란이 거셌던 이른바 악마 에쿠스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명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에쿠스 승용차가 트렁크에 사냥개를 매단 채 고속도로를 내달립니다.

한 운전자가 사진을 찍어 ’악마 에쿠스’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에쿠스 차주 45살 오모 씨는 지인으로부터 선물받은 사냥개를 트렁크에 싣고 문을 살짝 연 뒤 비닐 끈으로 고정시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주행 도중 끈이 풀리면서 사냥개는 밖으로 튀어 나왔습니다.

오 씨의 대리기사가 이를 모른 채 주행하다 결국 개가 죽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오 씨를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녹취> 조영민(서울 서초경찰서 지능팀장) : "현행법에 동물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는 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녹취> "(우리가 구호를 제창했나요?) 구호 제창을 안해도 여러분의 주장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항의 표시로 행위극을 벌이는 등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녹취> 박소연(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 "사람이 죽은 사건이었다면 증언 몇 개 확보하고 이렇게 무혐의 종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은 에쿠스 차량이 지나간 도로 상의 CCTV 화면을 분석하는 등 경찰은 재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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