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서 만든 학칙,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입력 2012.05.0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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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지 100일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오늘부터 일선학교에선 학생인권조례와 상충되는 학칙을 만들 수 있게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영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학교 1학년인 김 모양은 아주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지만 교사가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녹취> 중학교 1학년생 : "(선생님들은) 치마를 아무렇게 올려 입어도 상관 안해요."



고등학교 1학년 이 모 군은 가방에 넣어 둔 담배를 들킨 적이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로 소지품 검사가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고등학교 1학년생 : "담배 피다가 걸리면 그런데...소지품 검사는 안해요."



그런데 이젠 달라집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공포돼 조례와 상관없이 학교마다 학칙을 만들어 두발과 복장을 규제하고 소지품 검사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김동석(한국교총 대변인) : "학교가 지역실정에 맞는 학칙을 스스로 정하고...바람직하고 올바른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있는 서울과 경기, 광주교육청과 전교조 등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손충모 (전교조 대변인) : "학생인권조례가 학칙보다 위에 있는 상위법령인데 (문제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칙은 조례보다 상위법령에 따라 제정되는 만큼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생활지도장학관을 통해 올 상반기 중으로 일선학교의 학칙을 재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영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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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선 학교서 만든 학칙,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 입력 2012-05-03 21:59:18
    뉴스 9
<앵커 멘트>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지 100일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오늘부터 일선학교에선 학생인권조례와 상충되는 학칙을 만들 수 있게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영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학교 1학년인 김 모양은 아주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지만 교사가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녹취> 중학교 1학년생 : "(선생님들은) 치마를 아무렇게 올려 입어도 상관 안해요."

고등학교 1학년 이 모 군은 가방에 넣어 둔 담배를 들킨 적이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로 소지품 검사가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녹취> 고등학교 1학년생 : "담배 피다가 걸리면 그런데...소지품 검사는 안해요."

그런데 이젠 달라집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공포돼 조례와 상관없이 학교마다 학칙을 만들어 두발과 복장을 규제하고 소지품 검사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김동석(한국교총 대변인) : "학교가 지역실정에 맞는 학칙을 스스로 정하고...바람직하고 올바른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있는 서울과 경기, 광주교육청과 전교조 등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손충모 (전교조 대변인) : "학생인권조례가 학칙보다 위에 있는 상위법령인데 (문제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칙은 조례보다 상위법령에 따라 제정되는 만큼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생활지도장학관을 통해 올 상반기 중으로 일선학교의 학칙을 재정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영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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