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취재] 전두환 일가 땅 거래…비자금?

입력 2012.05.04 (09: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천문학적인 액수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 전대통령 일가의 수상한 땅 거래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 전대통령의 숨겨놓은 비자금이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홍사훈 기자, 전 전대통령 일가의 수상한 재산 형성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군가요?

<기자 멘트>

전두환 전대통령의 둘째 아들 전재용씨 얘깁니다.

전재용씨는 아버지 비자금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항상 거론되는 인물인데 몇 년전부터는 부동산 개발 사업가로 변신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누가봐도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땅 거래를 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그 거래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두환 전대통령이 살고 있는 연희동 자택을 찾았습니다.

이 건물이 본채고 왼편에 보이는 벽돌 건물이 별채인데, 연희동 별채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습니다.

별채의 소유주는 이창석씨, 이순자씨의 동생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압류상태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녹취> 세무서 직원 : "(세금)체납이 있으면 압류를 하는데 그 소유자 분이 누구신지? (이창석씬데요.) 예, 고액 체납자라서 압류 하였습니다. 예 체납이 있으신 거예요. 이거 (세금 체납)금액이 크다고요."

취재결과 이창석씨가 체납한 세금은 80억원이 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에까지 압류가 들어간 이유, 뜻밖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아들 전재용씨의 수상한 땅거래에서 시작됐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에있는 넓은 야산입니다.

서울 여의도 1/3 정도 면적인데, 이 야산의 소유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였다.

문제는 2006년 12월에, 이창석씨는 이양산동 땅 절반 가량을 건설업자 박모씨에게 500억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아들 전재용씨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28억원에 불과했습니다.

비슷한 크기의 땅을 한사람에겐 500억원, 조카에겐 28억원에 판 것입니다.

더욱이 전재용씨는 이 땅을 1년 뒤 똑같은 건설업자 박모씨에게 400억원에 넘겼습니다.

특히 신탁 제도를 이용했기 때문에 땅을 사고파는 과정은 등기상에도 전혀 기록이 남지 않게 진행됐습니다.

<인터뷰> 김남근(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 : "신탁 제도를 악용을 해서 결국은 이제 최종적인 수익자 이름으로만 등기를 하는 이제 이런 제도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결국 그런 방식들이 이제 자기 명의를 드러내지 않고 뭐 부동산 거래를 해서 개발 이익을 얻거나 토지 거래 허가를 피해나가는 제도로 많이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엉터리 거래는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땅을 사고판 것이 아니라 조카에게 그냥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 판단해서 이창석씨에게 80억원대의 양도세를 부과했고 전재용씨에게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내지 않자 국세청이 이창석씨 명의로 돼있는 연희동 별채를 압류한 것입니다.

<녹취> 전재용 : "그건 실수지 저희가 어떤 고의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한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재용씨는 또 땅을 산 가격은 28억이 아니라 50억이었으며 당시 이창석씨가 현금이 매우 급한 상태였기에 땅을 싸게 살 수 있었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28억에 샀던, 50억에 샀던 직장생활을 몇 년 하지도 않았던 전재용씨가 이런 큰 돈이 어디서 났는지 의문이다.

또 이번 취재에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손녀들도 수십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역시 살림이 넉넉하지도 않았던 외증조할아버지에게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현동(경실련 국책사업 감시단장) : "소득이 없는 사람이 수백억, 수십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돈이 나올 수 있는 길은 증여를 받았거나 상속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어디서 증여를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는지 그걸 소명하지 않으면 축재자의 재산이라는 게 명백하니까 국가가 환수를 해야죠."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전두환 전대통령은 완전히 사면 복권됐지만 추징금은 예욉니다.

아직도 1673억원이 남아있는 상태. 이마저도 내년 10월이면 시효가 만료됩니다.

낼 생각은 있는건지 지난 4월 11일 총선당시 투표소에서 전 전대통령 부부를 만날 수 있었다.

<녹취> "(그런데 남아 있는 추징금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그거 뭐 당국에서 알아서 하겠지. 당국에서 알아서 하겠지. (낼 의향은 있으신건가요?) 그런데요. 아시겠지만요. 재임 중에 쓰신 정치 자금을 전부 다 뇌물죄로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낼 수가 없어요. (아들들이나 친척들이 꽤 돈이 많이 있으신데..) 그거는 아니죠. 대한민국은 각자 각자 다인데 그게 연좌제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모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각하꺼는 성의껏 다 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

추징금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돈없다고 안내겠다고 하면 그만이다.

따라서 추징금을 안낼 경우 선진국들의 경우 그 액수만큼 강제 노역장에 유치하는 등의 방법을 쓰고 있어 우리도 이런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별취재] 전두환 일가 땅 거래…비자금?
    • 입력 2012-05-04 09:05:37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천문학적인 액수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 전대통령 일가의 수상한 땅 거래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 전대통령의 숨겨놓은 비자금이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홍사훈 기자, 전 전대통령 일가의 수상한 재산 형성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군가요? <기자 멘트> 전두환 전대통령의 둘째 아들 전재용씨 얘깁니다. 전재용씨는 아버지 비자금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항상 거론되는 인물인데 몇 년전부터는 부동산 개발 사업가로 변신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누가봐도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땅 거래를 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그 거래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두환 전대통령이 살고 있는 연희동 자택을 찾았습니다. 이 건물이 본채고 왼편에 보이는 벽돌 건물이 별채인데, 연희동 별채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습니다. 별채의 소유주는 이창석씨, 이순자씨의 동생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압류상태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녹취> 세무서 직원 : "(세금)체납이 있으면 압류를 하는데 그 소유자 분이 누구신지? (이창석씬데요.) 예, 고액 체납자라서 압류 하였습니다. 예 체납이 있으신 거예요. 이거 (세금 체납)금액이 크다고요." 취재결과 이창석씨가 체납한 세금은 80억원이 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에까지 압류가 들어간 이유, 뜻밖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아들 전재용씨의 수상한 땅거래에서 시작됐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에있는 넓은 야산입니다. 서울 여의도 1/3 정도 면적인데, 이 야산의 소유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였다. 문제는 2006년 12월에, 이창석씨는 이양산동 땅 절반 가량을 건설업자 박모씨에게 500억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아들 전재용씨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28억원에 불과했습니다. 비슷한 크기의 땅을 한사람에겐 500억원, 조카에겐 28억원에 판 것입니다. 더욱이 전재용씨는 이 땅을 1년 뒤 똑같은 건설업자 박모씨에게 400억원에 넘겼습니다. 특히 신탁 제도를 이용했기 때문에 땅을 사고파는 과정은 등기상에도 전혀 기록이 남지 않게 진행됐습니다. <인터뷰> 김남근(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변호사) : "신탁 제도를 악용을 해서 결국은 이제 최종적인 수익자 이름으로만 등기를 하는 이제 이런 제도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결국 그런 방식들이 이제 자기 명의를 드러내지 않고 뭐 부동산 거래를 해서 개발 이익을 얻거나 토지 거래 허가를 피해나가는 제도로 많이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엉터리 거래는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땅을 사고판 것이 아니라 조카에게 그냥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 판단해서 이창석씨에게 80억원대의 양도세를 부과했고 전재용씨에게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내지 않자 국세청이 이창석씨 명의로 돼있는 연희동 별채를 압류한 것입니다. <녹취> 전재용 : "그건 실수지 저희가 어떤 고의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한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재용씨는 또 땅을 산 가격은 28억이 아니라 50억이었으며 당시 이창석씨가 현금이 매우 급한 상태였기에 땅을 싸게 살 수 있었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28억에 샀던, 50억에 샀던 직장생활을 몇 년 하지도 않았던 전재용씨가 이런 큰 돈이 어디서 났는지 의문이다. 또 이번 취재에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손녀들도 수십억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역시 살림이 넉넉하지도 않았던 외증조할아버지에게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현동(경실련 국책사업 감시단장) : "소득이 없는 사람이 수백억, 수십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돈이 나올 수 있는 길은 증여를 받았거나 상속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어디서 증여를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는지 그걸 소명하지 않으면 축재자의 재산이라는 게 명백하니까 국가가 환수를 해야죠."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전두환 전대통령은 완전히 사면 복권됐지만 추징금은 예욉니다. 아직도 1673억원이 남아있는 상태. 이마저도 내년 10월이면 시효가 만료됩니다. 낼 생각은 있는건지 지난 4월 11일 총선당시 투표소에서 전 전대통령 부부를 만날 수 있었다. <녹취> "(그런데 남아 있는 추징금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그거 뭐 당국에서 알아서 하겠지. 당국에서 알아서 하겠지. (낼 의향은 있으신건가요?) 그런데요. 아시겠지만요. 재임 중에 쓰신 정치 자금을 전부 다 뇌물죄로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낼 수가 없어요. (아들들이나 친척들이 꽤 돈이 많이 있으신데..) 그거는 아니죠. 대한민국은 각자 각자 다인데 그게 연좌제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모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각하꺼는 성의껏 다 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 추징금은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돈없다고 안내겠다고 하면 그만이다. 따라서 추징금을 안낼 경우 선진국들의 경우 그 액수만큼 강제 노역장에 유치하는 등의 방법을 쓰고 있어 우리도 이런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