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관용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관용 의원이 대한건설사업협회 전 회장 허 모씨로부터 받은 2억원은 조세법 개정을 도와주기 위한 대가라기보다는 15대 총선 당선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보이는 만큼 불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관용 의원이 대한건설사업협회 전 회장 허 모씨로부터 받은 2억원은 조세법 개정을 도와주기 위한 대가라기보다는 15대 총선 당선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보이는 만큼 불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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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관용 의원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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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1-10-09 19:00:00
⊙앵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관용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관용 의원이 대한건설사업협회 전 회장 허 모씨로부터 받은 2억원은 조세법 개정을 도와주기 위한 대가라기보다는 15대 총선 당선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보이는 만큼 불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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