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구금 김영환 씨 등에 ‘국가 위해죄’ 적용

입력 2012.05.16 (07:03) 수정 2012.05.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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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3월 중국 당국에 체포됐던 국내 주사파의 원조격인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씨 등 4명의 혐의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로 49일째 강제 구금돼 있는 상태인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북한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상민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 3월 29일 체포돼 49일째 구금 상태인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등 4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안전위해죄'입니다.

중국이 반역이나 간첩활동에 적용하는 혐의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김씨 외 나머지 3명은 영사접견권을 포기했다며 접촉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 " 전화 통화라도 해보자. 본인들 의사를 확인해 보자. 해도 그것도 지금 호응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정부는 김씨 등이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한 뒤 귀국하던 길에 체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녹취> 외교부 : "중국의 법질서 속에서 필요한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82학번인 김영환씨는 "수령론" "품성론"등의 내용이 담긴 '강철서신'을 통해 국내에 주체사상을 본격적으로 들여온 인물.

주사파 이론의 대부입니다.

지난 1991년 잠수정을 타고 밀입북해 김일성을 만난 뒤 주체사상에 회의를 느껴 김일성을 비판하는 사상 전향문을 쓰고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해왔습니다.

이런 전력 때문에 김씨의 체포와 구금 과정에 북측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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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구금 김영환 씨 등에 ‘국가 위해죄’ 적용
    • 입력 2012-05-16 07:03:23
    • 수정2012-05-16 16: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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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3월 중국 당국에 체포됐던 국내 주사파의 원조격인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씨 등 4명의 혐의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로 49일째 강제 구금돼 있는 상태인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북한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상민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 3월 29일 체포돼 49일째 구금 상태인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등 4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안전위해죄'입니다. 중국이 반역이나 간첩활동에 적용하는 혐의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김씨 외 나머지 3명은 영사접견권을 포기했다며 접촉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 " 전화 통화라도 해보자. 본인들 의사를 확인해 보자. 해도 그것도 지금 호응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정부는 김씨 등이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한 뒤 귀국하던 길에 체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녹취> 외교부 : "중국의 법질서 속에서 필요한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82학번인 김영환씨는 "수령론" "품성론"등의 내용이 담긴 '강철서신'을 통해 국내에 주체사상을 본격적으로 들여온 인물. 주사파 이론의 대부입니다. 지난 1991년 잠수정을 타고 밀입북해 김일성을 만난 뒤 주체사상에 회의를 느껴 김일성을 비판하는 사상 전향문을 쓰고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해왔습니다. 이런 전력 때문에 김씨의 체포와 구금 과정에 북측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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