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통화권 미끼’ 내비게이션 판매 주의

입력 2012.05.18 (07:57) 수정 2012.05.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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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비게이션을 사면 휴대전화 무료 통화권을 준다는 전화를 받으면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무료 통화권을 미끼로 시중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바가지를 쓰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달에 휴대 전화비로 9만 원 정도를 지출하는 유정민 씨,

매월 20만 원씩 2년 동안 480만 원의 휴대전화비를 내준다는 말에 400만 원을 주고 차량 내비게이션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혜택은 한 달에 만원도 안됐습니다.

<인터뷰> 유정민 : "스마트폰 5만 5천 원 요새 다 쓰잖아요. 그러면 무료 통화 250분인데 정작 전화비가 (무료 통화 초과분인) 6천 원 정도, 만원 미만이라는 것이에요."

환불을 요청했지만 내비게이션 비용 19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돈만 받았습니다.

결국 시중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내비게이션을 산 셈입니다.

이처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내비게이션 관련 피해 건수는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433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셉니다.

하지만 환불 등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는 43%로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문제는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무료 통화권과 연계해 이 같은 내비게이션을 구입한 소비자가 3천800여 명이나 됩니다.

평균 가격 400만 원 정도로 봤을 때 피해 규모만 150억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 김현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팀장) : "무료 통화를 근거로 내비게이션을 달아 준다는 전화는 응대하지 말고 바로 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비자원은 내비게이션을 구입할 경우 청약 철회 조건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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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통화권 미끼’ 내비게이션 판매 주의
    • 입력 2012-05-18 07:57:29
    • 수정2012-05-18 15: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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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비게이션을 사면 휴대전화 무료 통화권을 준다는 전화를 받으면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무료 통화권을 미끼로 시중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게 바가지를 쓰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달에 휴대 전화비로 9만 원 정도를 지출하는 유정민 씨, 매월 20만 원씩 2년 동안 480만 원의 휴대전화비를 내준다는 말에 400만 원을 주고 차량 내비게이션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혜택은 한 달에 만원도 안됐습니다. <인터뷰> 유정민 : "스마트폰 5만 5천 원 요새 다 쓰잖아요. 그러면 무료 통화 250분인데 정작 전화비가 (무료 통화 초과분인) 6천 원 정도, 만원 미만이라는 것이에요." 환불을 요청했지만 내비게이션 비용 19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돈만 받았습니다. 결국 시중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내비게이션을 산 셈입니다. 이처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내비게이션 관련 피해 건수는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433건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셉니다. 하지만 환불 등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는 43%로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문제는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무료 통화권과 연계해 이 같은 내비게이션을 구입한 소비자가 3천800여 명이나 됩니다. 평균 가격 400만 원 정도로 봤을 때 피해 규모만 150억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 김현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팀장) : "무료 통화를 근거로 내비게이션을 달아 준다는 전화는 응대하지 말고 바로 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비자원은 내비게이션을 구입할 경우 청약 철회 조건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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