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하청업체에 ‘횡포’…16억 과징금

입력 2012.05.22 (21:59) 수정 2012.05.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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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전자가 하청업체에게 준 주문을 부당하게 취소하고 주문 물품에 대한 수령도 늦춰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대기업의 발주 취소에 과징금이 부과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전자의 발주 주문 시스템 내역입니다.



지난 2009년 5월 8일까지 제품을 납품해 달라고 했다가 차일피일 물건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170일이 지난 2009년 11월 4일에는 아예 발주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이유는 생산물량 변경.



심지어 납기일보다 393일, 410일이 지나서 발주가 취소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삼성전자가 하청업체에 제품 제조를 의뢰했다가 납기일이 지난 뒤 발주를 취소한 것은 2008년 이후 3년 동안 2만 4천여 건, 금액으로는 643억 원에 달합니다.



또 납기일이 지난 후 뒤늦게 물품을 받은 경우도 4천여 건, 119억 원에 이릅니다.



피해를 본 하청업체는 151개삽니다.



<인터뷰> 지철호(공정위 국장) : "원사업자(대기업)가 생산계획이나 물량감소 이런 사유로 발주 취소하는 것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부당한 발주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뒤늦게 발주를 취소하면서 물건을 떠안은 하청업체들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 이재광(중기중앙회 부회장) : "판로가 막힘으로써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자금에 압박이 오면서 중소기업이 상당히 힘들어지죠."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에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발주 취소사례 중 78%는 추후 재발주하는 등 하청업체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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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하청업체에 ‘횡포’…16억 과징금
    • 입력 2012-05-22 21:59:41
    • 수정2012-05-23 15: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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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전자가 하청업체에게 준 주문을 부당하게 취소하고 주문 물품에 대한 수령도 늦춰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대기업의 발주 취소에 과징금이 부과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전자의 발주 주문 시스템 내역입니다.

지난 2009년 5월 8일까지 제품을 납품해 달라고 했다가 차일피일 물건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170일이 지난 2009년 11월 4일에는 아예 발주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이유는 생산물량 변경.

심지어 납기일보다 393일, 410일이 지나서 발주가 취소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삼성전자가 하청업체에 제품 제조를 의뢰했다가 납기일이 지난 뒤 발주를 취소한 것은 2008년 이후 3년 동안 2만 4천여 건, 금액으로는 643억 원에 달합니다.

또 납기일이 지난 후 뒤늦게 물품을 받은 경우도 4천여 건, 119억 원에 이릅니다.

피해를 본 하청업체는 151개삽니다.

<인터뷰> 지철호(공정위 국장) : "원사업자(대기업)가 생산계획이나 물량감소 이런 사유로 발주 취소하는 것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부당한 발주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뒤늦게 발주를 취소하면서 물건을 떠안은 하청업체들은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 이재광(중기중앙회 부회장) : "판로가 막힘으로써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자금에 압박이 오면서 중소기업이 상당히 힘들어지죠."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에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발주 취소사례 중 78%는 추후 재발주하는 등 하청업체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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