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방학 ‘캠프 피해’ 급증…환불은 ‘나몰라라’
입력 2012.05.23 (07:03)
수정 2012.05.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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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방학이 되면 각종 캠프가 열리고 많은 학부모들이 적잖은 돈을 들여가며 자녀를 참여시키곤 합니다.
그런데 운영이 부실해 중도에 그만둔 경우가 늘면서 환불 요구도 급증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배짱 영업을 일삼고 있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한 달간 제주에서 열린 초등학생 영어캠프.
이곳에 자녀를 보낸 서모 씨는 무등록 업체가 원어민 교사도 없이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1주일 만에 그만뒀습니다.
1주일치를 제한 나머지 참가비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캠프 시작 후엔 돌려줄 수 없다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인터뷰>서모 씨 : "남은 3주치라도 환불을 요구했지만 아예 못 내준다는 거예요..."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일부 금액을 돌려주라는 조정 권고를 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업체의 약관이 불공정 사례라며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따를 의무가 없다며 현재까지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캠프 관련 피해 사례는 지난 한해 225건. 2010년에 비해 44%나 늘었습니다.
피해사례의 71%는 환불요구 거부였고 19%는 부실서비스 제공이었습니다.
특히 피해 건수의 절반은 여름방학 기간인 7~8월에 집중됐습니다.
<인터뷰>박현주(소비자원 피해구제1국) : "현행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캠프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일부 금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환불을 거부하는 일부 캠프 업체의 횡포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방학이 되면 각종 캠프가 열리고 많은 학부모들이 적잖은 돈을 들여가며 자녀를 참여시키곤 합니다.
그런데 운영이 부실해 중도에 그만둔 경우가 늘면서 환불 요구도 급증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배짱 영업을 일삼고 있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한 달간 제주에서 열린 초등학생 영어캠프.
이곳에 자녀를 보낸 서모 씨는 무등록 업체가 원어민 교사도 없이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1주일 만에 그만뒀습니다.
1주일치를 제한 나머지 참가비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캠프 시작 후엔 돌려줄 수 없다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인터뷰>서모 씨 : "남은 3주치라도 환불을 요구했지만 아예 못 내준다는 거예요..."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일부 금액을 돌려주라는 조정 권고를 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업체의 약관이 불공정 사례라며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따를 의무가 없다며 현재까지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캠프 관련 피해 사례는 지난 한해 225건. 2010년에 비해 44%나 늘었습니다.
피해사례의 71%는 환불요구 거부였고 19%는 부실서비스 제공이었습니다.
특히 피해 건수의 절반은 여름방학 기간인 7~8월에 집중됐습니다.
<인터뷰>박현주(소비자원 피해구제1국) : "현행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캠프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일부 금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환불을 거부하는 일부 캠프 업체의 횡포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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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생경제] 방학 ‘캠프 피해’ 급증…환불은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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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5-23 07:03:53
- 수정2012-05-23 15:45:10

<앵커 멘트>
방학이 되면 각종 캠프가 열리고 많은 학부모들이 적잖은 돈을 들여가며 자녀를 참여시키곤 합니다.
그런데 운영이 부실해 중도에 그만둔 경우가 늘면서 환불 요구도 급증하고 있지만 업체들은 배짱 영업을 일삼고 있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한 달간 제주에서 열린 초등학생 영어캠프.
이곳에 자녀를 보낸 서모 씨는 무등록 업체가 원어민 교사도 없이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1주일 만에 그만뒀습니다.
1주일치를 제한 나머지 참가비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캠프 시작 후엔 돌려줄 수 없다며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인터뷰>서모 씨 : "남은 3주치라도 환불을 요구했지만 아예 못 내준다는 거예요..."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일부 금액을 돌려주라는 조정 권고를 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업체의 약관이 불공정 사례라며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따를 의무가 없다며 현재까지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캠프 관련 피해 사례는 지난 한해 225건. 2010년에 비해 44%나 늘었습니다.
피해사례의 71%는 환불요구 거부였고 19%는 부실서비스 제공이었습니다.
특히 피해 건수의 절반은 여름방학 기간인 7~8월에 집중됐습니다.
<인터뷰>박현주(소비자원 피해구제1국) : "현행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캠프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일부 금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환불을 거부하는 일부 캠프 업체의 횡포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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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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