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동의만으로 리모델링한다

입력 2001.10.10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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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르면 올해 말부터 낡은 아파트를 고치거나 늘려 짓는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년 이상 된 아파트 경우 입주자 80%의 동의를 얻으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김혜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은 지 30년이 다 되어 가는 서울 이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재건축을 하려다가 용적률 제한에 묶여서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자 주민들이 올해부터 리모델링을 하기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재건축보다 비용과 이주기간이 3분의 1에 불과해서 주민들의 기대가 크지만 사업은 지지부진합니다.
⊙김기찬(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 리모델링을 일찍이 하고자 했는데도 아직 법적인 정확한 뒷받침이 없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기자: 건설교통부가 이런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령과 규칙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80%의 동의를 얻으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증, 개축을 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 아파트라야 하고 가구수를 늘리거나 두세 가구를 한 가구로 통합할 수는 없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사업 제안은 입주자 대표 회의가 할 수 있습니다.
⊙정상호(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장): 재건축 이주의 어떠한 사업추진에서 벗어나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파괴라든지 자원낭비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자: 또 단지 안의 주차장이나 놀이터, 운동시설 등은 현재 기준의 50%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아파트의 문제점인 주차장 부족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혜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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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자 동의만으로 리모델링한다
    • 입력 2001-10-10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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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르면 올해 말부터 낡은 아파트를 고치거나 늘려 짓는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년 이상 된 아파트 경우 입주자 80%의 동의를 얻으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김혜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은 지 30년이 다 되어 가는 서울 이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재건축을 하려다가 용적률 제한에 묶여서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자 주민들이 올해부터 리모델링을 하기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재건축보다 비용과 이주기간이 3분의 1에 불과해서 주민들의 기대가 크지만 사업은 지지부진합니다. ⊙김기찬(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 리모델링을 일찍이 하고자 했는데도 아직 법적인 정확한 뒷받침이 없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기자: 건설교통부가 이런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령과 규칙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80%의 동의를 얻으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증, 개축을 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 아파트라야 하고 가구수를 늘리거나 두세 가구를 한 가구로 통합할 수는 없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사업 제안은 입주자 대표 회의가 할 수 있습니다. ⊙정상호(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장): 재건축 이주의 어떠한 사업추진에서 벗어나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파괴라든지 자원낭비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자: 또 단지 안의 주차장이나 놀이터, 운동시설 등은 현재 기준의 50%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아파트의 문제점인 주차장 부족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혜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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