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서울보증보험, 공적자금으로 수당 잔치”

입력 2012.06.12 (22:02) 수정 2012.06.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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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환위기 당시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자금을 받아 살아남은 수협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이 법을 어겨가면서 직원들에게
수당을 남발하다 적발됐습니다.

빚 갚는 일은 뒷전이었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협은행 직원 김모 씨는 지난해, 연차휴가를 일주일 밖에 못간 대신 천만 원이 넘는 수당을 받았습니다.

수협은행은 김 씨가 쓰지 못한 18일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에 더해 12일치를 덤으로 지급했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 이후 전체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연간 25일까지로 제한한 근로기준법을 어긴 겁니다.

김씨는 8년전 폐지된 월차휴가 수당도 지난해에만 480만 원 넘게 받았습니다.

수협은행이 이런 식으로 법을 어겨가며 직원들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이 지난 3년 동안에만 3백억 원에 이릅니다.

<녹취> 수협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다른) 금융권 대비해서 저희가 급여가 제일 낮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기본급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원으로부터 방만한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을 때마다, 새로운 명목을 갖다붙혀 수당을 계속 지급해왔습니다.

서울보증보험도 3년 동안 백억 원이 넘는 수당을 직원들에게 과다하게 지급했습니다.

수당을 산정할 때 법규정보다 가중치를 높게 잡아 금액을 배 이상 부풀려 지급했습니다.

<인터뷰> 김탁현(감사원 금융기금감사국 감사관) : "근로기준법 규정에 맞게 계산해보면 연간 6백만원을 받아야 하는 직원이 2천만 원이 넘게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두 기관이 지원받은 공적자금은 11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갚은 돈은 20%인 2조 4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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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협·서울보증보험, 공적자금으로 수당 잔치”
    • 입력 2012-06-12 22:02:17
    • 수정2012-06-15 10: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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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환위기 당시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공적자금을 받아 살아남은 수협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이 법을 어겨가면서 직원들에게 수당을 남발하다 적발됐습니다. 빚 갚는 일은 뒷전이었습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협은행 직원 김모 씨는 지난해, 연차휴가를 일주일 밖에 못간 대신 천만 원이 넘는 수당을 받았습니다. 수협은행은 김 씨가 쓰지 못한 18일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에 더해 12일치를 덤으로 지급했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 이후 전체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연간 25일까지로 제한한 근로기준법을 어긴 겁니다. 김씨는 8년전 폐지된 월차휴가 수당도 지난해에만 480만 원 넘게 받았습니다. 수협은행이 이런 식으로 법을 어겨가며 직원들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이 지난 3년 동안에만 3백억 원에 이릅니다. <녹취> 수협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다른) 금융권 대비해서 저희가 급여가 제일 낮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기본급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원으로부터 방만한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을 때마다, 새로운 명목을 갖다붙혀 수당을 계속 지급해왔습니다. 서울보증보험도 3년 동안 백억 원이 넘는 수당을 직원들에게 과다하게 지급했습니다. 수당을 산정할 때 법규정보다 가중치를 높게 잡아 금액을 배 이상 부풀려 지급했습니다. <인터뷰> 김탁현(감사원 금융기금감사국 감사관) : "근로기준법 규정에 맞게 계산해보면 연간 6백만원을 받아야 하는 직원이 2천만 원이 넘게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두 기관이 지원받은 공적자금은 11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갚은 돈은 20%인 2조 4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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