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폭력사태 연루 당원 65명 추가 제소

입력 2012.06.14 (13:05) 수정 2012.06.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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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통합진보당이 지난달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에 가담한 당원 65명을 추가로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한 김수진 후보에 대해서도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당원 65명을 추가로 당기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사람 외에도 의장단 단상 주변에서 회의 진행을 방해한 사람까지 모두 포함됐습니다.

앞서 7일 1차 조사 결과 발표한 16명을 더하면 모두 81명의 당원이 중앙위 폭력 사태로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구 당권파 측 당원 비상대책위는 당시 폭력 사태가 중앙위 의장단의 날치기 강행처리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다며 징계 조치에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됩니다.

앞서 이석기 김재연 윤금순 의원의 선사퇴를 요구하며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한 김수진 후보는 어제 서울시당 당기위에서 제명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시당 당기위 관계자는 비례대표 사퇴 거부로 역시 제명 처분을 받은 이석기 김재연 의원과 조윤숙 황선 후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내곡동 사저 의혹과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공권력임을 포기하고 청와대의 변호인단으로 역할을 바꾼 것 같다면서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검찰의 능력에 맞게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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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진보, 폭력사태 연루 당원 65명 추가 제소
    • 입력 2012-06-14 13:05:59
    • 수정2012-06-14 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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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통합진보당이 지난달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에 가담한 당원 65명을 추가로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한 김수진 후보에 대해서도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당원 65명을 추가로 당기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사람 외에도 의장단 단상 주변에서 회의 진행을 방해한 사람까지 모두 포함됐습니다. 앞서 7일 1차 조사 결과 발표한 16명을 더하면 모두 81명의 당원이 중앙위 폭력 사태로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구 당권파 측 당원 비상대책위는 당시 폭력 사태가 중앙위 의장단의 날치기 강행처리에 대한 정당한 항의였다며 징계 조치에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됩니다. 앞서 이석기 김재연 윤금순 의원의 선사퇴를 요구하며 비례대표 사퇴를 거부한 김수진 후보는 어제 서울시당 당기위에서 제명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시당 당기위 관계자는 비례대표 사퇴 거부로 역시 제명 처분을 받은 이석기 김재연 의원과 조윤숙 황선 후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내곡동 사저 의혹과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공권력임을 포기하고 청와대의 변호인단으로 역할을 바꾼 것 같다면서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검찰의 능력에 맞게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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