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리볼빙 사실상 고금리 대출…소비자 경보

입력 2012.06.15 (08:00) 수정 2012.06.1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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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카드비의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상환을 연장해 준다는 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가 있습니다만, 그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급기야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까지 내렸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몇 달 전 카드 결제대금 80만 원이 모자라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한 김모 씨.

결제를 늦출 수 있다는 말에 선뜻 이용하게 됐지만 매달 수수료가 20만 원이나 돼 애를 먹었습니다.

<녹취> 김00 (리볼빙서비스 이용자) : "나머지 금액이 연체가 돼서 또 그 원금에다가 또 1-20만 원 붙어서 나오고. 이자료만 해서 한 7-80 낸 것 같아요. 3-4개월 사이에.."

리볼빙 서비스란, 카드 이용금액 가운데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상환을 미루는 제도.

하지만 결제를 미룬 돈에 연 5.9%에서 최대 28.8%의 높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서비스라기보다는 사실상 고금리 대출입니다.

<녹취> 카드회사 콜센터 : "다음달에 날짜만큼 이자 붙어서 따로 결제대금이랑 같이 청구 들어가시는 거예요."

회전결제, 자유결제, 페이플랜 등 카드사마다 이름도 제각각이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인터뷰> 정영식(금융소비자보호처) : "실질적인 대출인데 카드사의 부가서비스로 인식하다보니까 고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2010년 100여 건이었던 리볼빙 서비스 관련 소비자 민원은 지난해에는 230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리볼빙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높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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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6-15 08:00:00
    • 수정2012-06-15 08: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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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카드비의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상환을 연장해 준다는 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가 있습니다만, 그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급기야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까지 내렸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몇 달 전 카드 결제대금 80만 원이 모자라 리볼빙 서비스를 신청한 김모 씨. 결제를 늦출 수 있다는 말에 선뜻 이용하게 됐지만 매달 수수료가 20만 원이나 돼 애를 먹었습니다. <녹취> 김00 (리볼빙서비스 이용자) : "나머지 금액이 연체가 돼서 또 그 원금에다가 또 1-20만 원 붙어서 나오고. 이자료만 해서 한 7-80 낸 것 같아요. 3-4개월 사이에.." 리볼빙 서비스란, 카드 이용금액 가운데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상환을 미루는 제도. 하지만 결제를 미룬 돈에 연 5.9%에서 최대 28.8%의 높은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서비스라기보다는 사실상 고금리 대출입니다. <녹취> 카드회사 콜센터 : "다음달에 날짜만큼 이자 붙어서 따로 결제대금이랑 같이 청구 들어가시는 거예요." 회전결제, 자유결제, 페이플랜 등 카드사마다 이름도 제각각이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인터뷰> 정영식(금융소비자보호처) : "실질적인 대출인데 카드사의 부가서비스로 인식하다보니까 고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2010년 100여 건이었던 리볼빙 서비스 관련 소비자 민원은 지난해에는 230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리볼빙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높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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