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전문위원 구속…‘조직적 유출’ 가능성

입력 2012.06.15 (22:03) 수정 2012.06.16 (07: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2백20만 명의 당원 명부를 유출한 새누리당 당직자가 구속됐습니다.

친구를 돕기 위해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조직적으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수석 전문위원 이 모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당원 220만 명의 명부를 유출하고 지난 2009년에는 민영방송 재허가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읩니다.

<녹취> 이○○(새누리당 전문위원) : "(혐의 인정하십니까?) ...... "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여러 차례 대전에 있는 모 문자발송업체에 이메일을 통해 당원 명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명부에는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새누리당 前 당직자(음성변조) : "문자발송 업체나 이런 데서는 팔아먹는 거지 다른데다가..가령 경선 치르는 선거나 다른 정당에 넘어갈 수도 있고 이건 엄청난 자료지.."

구속된 이씨는 이 대가로 업체 측으로 부터 4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친구인 해당 업체 사장을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 명부를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조직적인 유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5일, 대전에 있는 해당 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 일부가 남아 있는 컴퓨터 서버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또, 명부 유출을 도운 이 씨의 여비서와 친구관계로 알려진 문제의 업체 사장도 곧 소환해 당원 명부가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갔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새누리 전문위원 구속…‘조직적 유출’ 가능성
    • 입력 2012-06-15 22:03:38
    • 수정2012-06-16 07:23:46
    뉴스 9
<앵커 멘트> 2백20만 명의 당원 명부를 유출한 새누리당 당직자가 구속됐습니다. 친구를 돕기 위해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조직적으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수석 전문위원 이 모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당원 220만 명의 명부를 유출하고 지난 2009년에는 민영방송 재허가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읩니다. <녹취> 이○○(새누리당 전문위원) : "(혐의 인정하십니까?) ...... "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여러 차례 대전에 있는 모 문자발송업체에 이메일을 통해 당원 명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명부에는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새누리당 前 당직자(음성변조) : "문자발송 업체나 이런 데서는 팔아먹는 거지 다른데다가..가령 경선 치르는 선거나 다른 정당에 넘어갈 수도 있고 이건 엄청난 자료지.." 구속된 이씨는 이 대가로 업체 측으로 부터 4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친구인 해당 업체 사장을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 명부를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조직적인 유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5일, 대전에 있는 해당 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 일부가 남아 있는 컴퓨터 서버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또, 명부 유출을 도운 이 씨의 여비서와 친구관계로 알려진 문제의 업체 사장도 곧 소환해 당원 명부가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갔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