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석기 의원도 비례대표 당선자입니다만 4.11총선 비례대표 당선인의 선거 비용 보전이 최근 논란거리입니다.
정당의 비례대표 당선인 숫자나 득표율과 상관없이 전액 보전하는게 과연 바람직하냐는건데 하송연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11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정당은 모두 4곳.
비례대표 당선인이 25명인 새누리당은 46억 5천만원을, 21명인 민주통합당은 49억 6천만원, 6명인 통합진보당은 49억 5천만원 2명인 선진통일당은 37억 6천만원을 보전받았습니다.
비례대표 한 명을 당선시키는 데 새누리당은 1억 8천만원, 민주당은 2억 3천만원, 통합진보당은 8억 2천만원, 선진당은 18억 8천만원을 쓴셈입니다.
이처럼 당선인 수와 상관없이 선거비용이 보전된 이유는, 현행법상 정당 득표율을 3% 넘겨 비례대표를 한 석이라도 얻으면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내에서 전액 보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문병길(중앙선관위 공보과장) : "비례대표 선거는 전국 단위 선거기 때문에 당선인이 한명이라도 있는 경우엔 전액 보적전하도록"
지역구 선거의 경우엔 선거비용이 차등 보전됩니다.
10%이상 15% 미만 표를 얻으면 선거비용 절반을, 15%이상 득표하면 전액 보전받습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선거비용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돈이 없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신생 정당도 원내 진출 기회를 갖도록 국가가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는 살려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인터뷰>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살리되 국민의 혈세인 국고가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보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선거비용 보전은 본선거에만 국한됩니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처럼 비례대표 후보 선발과정에서 선거부정이 드러나도 보전해준 선거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이석기 의원도 비례대표 당선자입니다만 4.11총선 비례대표 당선인의 선거 비용 보전이 최근 논란거리입니다.
정당의 비례대표 당선인 숫자나 득표율과 상관없이 전액 보전하는게 과연 바람직하냐는건데 하송연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11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정당은 모두 4곳.
비례대표 당선인이 25명인 새누리당은 46억 5천만원을, 21명인 민주통합당은 49억 6천만원, 6명인 통합진보당은 49억 5천만원 2명인 선진통일당은 37억 6천만원을 보전받았습니다.
비례대표 한 명을 당선시키는 데 새누리당은 1억 8천만원, 민주당은 2억 3천만원, 통합진보당은 8억 2천만원, 선진당은 18억 8천만원을 쓴셈입니다.
이처럼 당선인 수와 상관없이 선거비용이 보전된 이유는, 현행법상 정당 득표율을 3% 넘겨 비례대표를 한 석이라도 얻으면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내에서 전액 보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문병길(중앙선관위 공보과장) : "비례대표 선거는 전국 단위 선거기 때문에 당선인이 한명이라도 있는 경우엔 전액 보적전하도록"
지역구 선거의 경우엔 선거비용이 차등 보전됩니다.
10%이상 15% 미만 표를 얻으면 선거비용 절반을, 15%이상 득표하면 전액 보전받습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선거비용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돈이 없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신생 정당도 원내 진출 기회를 갖도록 국가가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는 살려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인터뷰>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살리되 국민의 혈세인 국고가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보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선거비용 보전은 본선거에만 국한됩니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처럼 비례대표 후보 선발과정에서 선거부정이 드러나도 보전해준 선거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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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 선거비용 균등 보전,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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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6-16 21:42:47
<앵커 멘트>
이석기 의원도 비례대표 당선자입니다만 4.11총선 비례대표 당선인의 선거 비용 보전이 최근 논란거리입니다.
정당의 비례대표 당선인 숫자나 득표율과 상관없이 전액 보전하는게 과연 바람직하냐는건데 하송연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4.11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정당은 모두 4곳.
비례대표 당선인이 25명인 새누리당은 46억 5천만원을, 21명인 민주통합당은 49억 6천만원, 6명인 통합진보당은 49억 5천만원 2명인 선진통일당은 37억 6천만원을 보전받았습니다.
비례대표 한 명을 당선시키는 데 새누리당은 1억 8천만원, 민주당은 2억 3천만원, 통합진보당은 8억 2천만원, 선진당은 18억 8천만원을 쓴셈입니다.
이처럼 당선인 수와 상관없이 선거비용이 보전된 이유는, 현행법상 정당 득표율을 3% 넘겨 비례대표를 한 석이라도 얻으면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내에서 전액 보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문병길(중앙선관위 공보과장) : "비례대표 선거는 전국 단위 선거기 때문에 당선인이 한명이라도 있는 경우엔 전액 보적전하도록"
지역구 선거의 경우엔 선거비용이 차등 보전됩니다.
10%이상 15% 미만 표를 얻으면 선거비용 절반을, 15%이상 득표하면 전액 보전받습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선거비용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돈이 없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신생 정당도 원내 진출 기회를 갖도록 국가가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는 살려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인터뷰>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살리되 국민의 혈세인 국고가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보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선거비용 보전은 본선거에만 국한됩니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처럼 비례대표 후보 선발과정에서 선거부정이 드러나도 보전해준 선거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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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송연 기자 pinetr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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