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로 ‘가짜 마약’ 제조 판매…구매자도 처벌
입력 2012.06.20 (07:04)
수정 2012.06.2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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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마약이 가짜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까요?
맹물로 된 가짜 마약을 사고판 현역 군인과 구매자들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는데요,
'맹물 마약'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고 전과자 신세가 됩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고 있는 현역 군인 최 모씨,
가짜 마약을 팔고 구매자들에게 받은 돈입니다.
최 씨는 인터넷에 물에 탄 필로폰, 속칭 '물뽕'을 판다고 광고한 뒤 구매자들에게는 맹물만 보내고 돈을 챙겼습니다.
유리병 안 수돗물은 인터넷에서 무려 30만 원어치 신종 마약으로 둔갑했습니다.
최 씨가 이렇게 챙긴 돈은 모두 2천 3백만원.
회사원에서부터 주부, 대학생까지 90여 명이 가짜 마약을 사겠다며 돈을 보낸 겁니다.
이들은 가짜 마약인 맹물을 받았지만 전과자 신세가 됐습니다.
진짜 마약인 줄 알고 구입했다면 마약 매매 미수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동성 (경위/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마약류는 투약을 하지 않더라도 대금을 보냈거나 물품을 받았을 때는 처벌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약거래가 인터넷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현실이 이런 마약 사기극을 가능케 했습니다.
<녹취> 인터넷 마약 구매자: "광고가 많이 올라와있잖아요. 호기심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한번 구매해 보려고 했었지요."
경찰은 인터넷 마약거래의 경우 해외의 서버를 이용하고 있어 추적이 쉽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마약이 가짜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까요?
맹물로 된 가짜 마약을 사고판 현역 군인과 구매자들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는데요,
'맹물 마약'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고 전과자 신세가 됩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고 있는 현역 군인 최 모씨,
가짜 마약을 팔고 구매자들에게 받은 돈입니다.
최 씨는 인터넷에 물에 탄 필로폰, 속칭 '물뽕'을 판다고 광고한 뒤 구매자들에게는 맹물만 보내고 돈을 챙겼습니다.
유리병 안 수돗물은 인터넷에서 무려 30만 원어치 신종 마약으로 둔갑했습니다.
최 씨가 이렇게 챙긴 돈은 모두 2천 3백만원.
회사원에서부터 주부, 대학생까지 90여 명이 가짜 마약을 사겠다며 돈을 보낸 겁니다.
이들은 가짜 마약인 맹물을 받았지만 전과자 신세가 됐습니다.
진짜 마약인 줄 알고 구입했다면 마약 매매 미수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동성 (경위/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마약류는 투약을 하지 않더라도 대금을 보냈거나 물품을 받았을 때는 처벌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약거래가 인터넷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현실이 이런 마약 사기극을 가능케 했습니다.
<녹취> 인터넷 마약 구매자: "광고가 많이 올라와있잖아요. 호기심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한번 구매해 보려고 했었지요."
경찰은 인터넷 마약거래의 경우 해외의 서버를 이용하고 있어 추적이 쉽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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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로 ‘가짜 마약’ 제조 판매…구매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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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2-06-20 07:42:07
<앵커 멘트>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마약이 가짜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까요?
맹물로 된 가짜 마약을 사고판 현역 군인과 구매자들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는데요,
'맹물 마약'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고 전과자 신세가 됩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고 있는 현역 군인 최 모씨,
가짜 마약을 팔고 구매자들에게 받은 돈입니다.
최 씨는 인터넷에 물에 탄 필로폰, 속칭 '물뽕'을 판다고 광고한 뒤 구매자들에게는 맹물만 보내고 돈을 챙겼습니다.
유리병 안 수돗물은 인터넷에서 무려 30만 원어치 신종 마약으로 둔갑했습니다.
최 씨가 이렇게 챙긴 돈은 모두 2천 3백만원.
회사원에서부터 주부, 대학생까지 90여 명이 가짜 마약을 사겠다며 돈을 보낸 겁니다.
이들은 가짜 마약인 맹물을 받았지만 전과자 신세가 됐습니다.
진짜 마약인 줄 알고 구입했다면 마약 매매 미수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동성 (경위/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마약류는 투약을 하지 않더라도 대금을 보냈거나 물품을 받았을 때는 처벌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약거래가 인터넷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현실이 이런 마약 사기극을 가능케 했습니다.
<녹취> 인터넷 마약 구매자: "광고가 많이 올라와있잖아요. 호기심에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한번 구매해 보려고 했었지요."
경찰은 인터넷 마약거래의 경우 해외의 서버를 이용하고 있어 추적이 쉽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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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루 기자 nar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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