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영업 제한 위법”…줄소송 대기
입력 2012.06.22 (22:03)
수정 2012.06.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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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강제 휴무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근거가 된 관련 조례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건데, 줄소송이 예상됩니다.
먼저 판결 내용을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석달 사이 전국 대부분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자체들이 강제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심야 영업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업체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이같은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영업제한 처분의 근거가 된 조례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 제한의 필요성과 범위는 지자체장에게 재량권이 있는데도, 조례에선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강제해 이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수렴해야하는 절차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조병구(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절차상 위법이 중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절차상위법으로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인천과 수원, 창원 등 전국적으로 십여 곳.
특히 서울의 경우 영업 제한 조치를 시행중인 22개구의 조례 내용이 거의 비슷해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영업제한 조치의 정당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 이에 대한 결론은 헌법소원 심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강제 휴무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근거가 된 관련 조례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건데, 줄소송이 예상됩니다.
먼저 판결 내용을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석달 사이 전국 대부분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자체들이 강제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심야 영업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업체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이같은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영업제한 처분의 근거가 된 조례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 제한의 필요성과 범위는 지자체장에게 재량권이 있는데도, 조례에선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강제해 이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수렴해야하는 절차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조병구(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절차상 위법이 중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절차상위법으로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인천과 수원, 창원 등 전국적으로 십여 곳.
특히 서울의 경우 영업 제한 조치를 시행중인 22개구의 조례 내용이 거의 비슷해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영업제한 조치의 정당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 이에 대한 결론은 헌법소원 심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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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형마트 영업 제한 위법”…줄소송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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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6-22 22:03:41
- 수정2012-06-23 15:38:04
<앵커 멘트>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강제 휴무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근거가 된 관련 조례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건데, 줄소송이 예상됩니다.
먼저 판결 내용을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석달 사이 전국 대부분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자체들이 강제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심야 영업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업체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이같은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영업제한 처분의 근거가 된 조례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 제한의 필요성과 범위는 지자체장에게 재량권이 있는데도, 조례에선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강제해 이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수렴해야하는 절차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조병구(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절차상 위법이 중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절차상위법으로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인천과 수원, 창원 등 전국적으로 십여 곳.
특히 서울의 경우 영업 제한 조치를 시행중인 22개구의 조례 내용이 거의 비슷해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영업제한 조치의 정당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 이에 대한 결론은 헌법소원 심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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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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