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등록거부 “위법” 판결…황우석 재기?

입력 2012.06.2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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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재직당시 만든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등록을 질병관리본부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황박사 측은 줄기세포 연구에 활기를 띠게 됐다고 환영한 반면 보건당국은 등록불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은정 과학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4년 황우석 박사팀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고 발표했던 인간 복제배아줄기세포입니다.

이후 논문 조작의혹이 제기되자 서울대 조사위는 2006년 이 줄기세포가 체세포복제가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녹취> 정명희(서울대 조사위원장) : "난자가 탈핵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녀 생식이 되면서 만들어진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높다."

황 박사 측은 이 줄기세포가 복제 배아세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공식 등록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생명윤리법상 체세포 복제 또는 수정란 줄기세포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황박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05년 생명윤리법 시행이전에 만들어진 줄기세포는 최소한의 분화능력만 입증되면 윤리적 논란과 별개로 등록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다만 이 줄기세포의 과학적 실체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황박사측은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반겼습니다.

<녹취> 현상환(수암생명공학연구원장) :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관심 있는 연구자들에게 분양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 분야에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체세포 배아줄기세포가 아니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만큼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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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기세포 등록거부 “위법” 판결…황우석 재기?
    • 입력 2012-06-28 22: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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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재직당시 만든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등록을 질병관리본부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황박사 측은 줄기세포 연구에 활기를 띠게 됐다고 환영한 반면 보건당국은 등록불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은정 과학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4년 황우석 박사팀이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고 발표했던 인간 복제배아줄기세포입니다. 이후 논문 조작의혹이 제기되자 서울대 조사위는 2006년 이 줄기세포가 체세포복제가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녹취> 정명희(서울대 조사위원장) : "난자가 탈핵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녀 생식이 되면서 만들어진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높다." 황 박사 측은 이 줄기세포가 복제 배아세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공식 등록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생명윤리법상 체세포 복제 또는 수정란 줄기세포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황박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05년 생명윤리법 시행이전에 만들어진 줄기세포는 최소한의 분화능력만 입증되면 윤리적 논란과 별개로 등록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다만 이 줄기세포의 과학적 실체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황박사측은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반겼습니다. <녹취> 현상환(수암생명공학연구원장) :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관심 있는 연구자들에게 분양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 분야에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체세포 배아줄기세포가 아니라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만큼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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