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하면 최대 3백만 원 과태료

입력 2012.07.0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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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을 연채 냉방을 하는 상점에 대해 오늘부터 일제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많게는 3백만원의 과태료도 물게 되는데요.

단속 현장을 다녀온 조정인 기자는 단속반과 업주간에 숨바꼭질이 치열했다고 말합니다.

<리포트>

하루 수십만 명이 몰리는 서울 명동 거리.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5도로, 무더위가 한풀 꺾였지만 많은 가게들이 에어컨을 켜고 문을 연 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이 나타나자 점포들의 움직임이 바빠집니다.

급히 문을 닫거나, 자동문을 작동시키는가 하면 아예 에어컨을 꺼버린 곳도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가게들은 대부분 손님 탓으로 돌립니다.

<녹취> 가게 점원(음성변조): "보시면은 손님들이 나가면서 열어 놓고 나가시는거예요. "

하지만 단속은 피할 수 없습니다.

<녹취> 단속반 : "오늘 과태료가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걸리면 또 과태료가 계속 나갑니다."

오늘부터 문을 열고 냉방을 하는 가게들은 최고 3배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단속 첫날 1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41곳에는 경고장이 발부됐습니다.

<인터뷰>서가람(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협력과장) : "문을 닫고 정상적으로 영업해서 냉방온도를 1도만 높이면 우리 국민 7만 명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절약됩니다."

하지만 단속반이 사라지자 일부 가게는 다시 냉방을 하면서 문을 연 채 영업을 시작합니다.

<녹취> 점원(음성변조) : "문닫고 있으면 덜 들어오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닫고 한 적이 없으니까요."

정부는 앞으로는 예고 없이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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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열고 냉방하면 최대 3백만 원 과태료
    • 입력 2012-07-01 2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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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문을 연채 냉방을 하는 상점에 대해 오늘부터 일제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많게는 3백만원의 과태료도 물게 되는데요. 단속 현장을 다녀온 조정인 기자는 단속반과 업주간에 숨바꼭질이 치열했다고 말합니다. <리포트> 하루 수십만 명이 몰리는 서울 명동 거리.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5도로, 무더위가 한풀 꺾였지만 많은 가게들이 에어컨을 켜고 문을 연 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이 나타나자 점포들의 움직임이 바빠집니다. 급히 문을 닫거나, 자동문을 작동시키는가 하면 아예 에어컨을 꺼버린 곳도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된 가게들은 대부분 손님 탓으로 돌립니다. <녹취> 가게 점원(음성변조): "보시면은 손님들이 나가면서 열어 놓고 나가시는거예요. " 하지만 단속은 피할 수 없습니다. <녹취> 단속반 : "오늘 과태료가 한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걸리면 또 과태료가 계속 나갑니다." 오늘부터 문을 열고 냉방을 하는 가게들은 최고 3배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단속 첫날 1곳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41곳에는 경고장이 발부됐습니다. <인터뷰>서가람(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협력과장) : "문을 닫고 정상적으로 영업해서 냉방온도를 1도만 높이면 우리 국민 7만 명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절약됩니다." 하지만 단속반이 사라지자 일부 가게는 다시 냉방을 하면서 문을 연 채 영업을 시작합니다. <녹취> 점원(음성변조) : "문닫고 있으면 덜 들어오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닫고 한 적이 없으니까요." 정부는 앞으로는 예고 없이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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