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보협정 가서명…정부 “실무 절차일 뿐”

입력 2012.07.03 (17: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정부가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지난 4월 일본측과 가서명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실무 절차라고 밝혔지만, 국회에 이 사실을 별도로 보고하지는 않아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지난 4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안에 일본측과 합의해 가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 이후 정보 협정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되다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양국의 정보 공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양국 실무자들이 만나 협정안을 기술적으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이후 수차례 문구 수정을 거쳐 5월 14일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21일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협정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가서명 사실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국회 보고 이전에는 당연히 있는 절차라 별도 보고 필요성을 못 느꼈고 또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로 생각해 굳이 보도자료를 내는 등 설명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협정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한일 협정에 대해서 협의한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목적이 충족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각 부처가 정책 발표를 할 때 총리실과 협의하고 발표해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좋은 정책도 충분한 검토 없이 불쑥 내놓으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총리실과 사전 조율을 거친 뒤 발표도 어떤 방법으로 할지 면밀하게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일정보협정 가서명…정부 “실무 절차일 뿐”
    • 입력 2012-07-03 17:12:26
    뉴스 5
<앵커 멘트> 정부가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지난 4월 일본측과 가서명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실무 절차라고 밝혔지만, 국회에 이 사실을 별도로 보고하지는 않아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는 지난 4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안에 일본측과 합의해 가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 이후 정보 협정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되다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양국의 정보 공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양국 실무자들이 만나 협정안을 기술적으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이후 수차례 문구 수정을 거쳐 5월 14일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21일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협정 내용을 설명하면서도 가서명 사실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국회 보고 이전에는 당연히 있는 절차라 별도 보고 필요성을 못 느꼈고 또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로 생각해 굳이 보도자료를 내는 등 설명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협정을 계속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한일 협정에 대해서 협의한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목적이 충족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각 부처가 정책 발표를 할 때 총리실과 협의하고 발표해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좋은 정책도 충분한 검토 없이 불쑥 내놓으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총리실과 사전 조율을 거친 뒤 발표도 어떤 방법으로 할지 면밀하게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