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난폭운전은 협박 죄에 해당”

입력 2012.07.11 (09: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다른 차량을 고의로 위협하는 난폭운전은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로 위에서 끼어들고, 가로막고.. 반복적으로 위협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내용입니다.

이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듭니다.

차로를 바꿔가며 집요하게 길을 가로막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다른 차량은 길을 가로막다가 뒷 차량에 고의로 세척액을 뿌려대기까지 합니다.

<인터뷰> 운전자 : "머리가 쫑긋 서고 그러기도 하죠 갑자기 뛰어들 때 왔다갔다 하면서 위험을 많이 느끼죠."

길을 양보하지 않는다며 난폭운전을 하며 상대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

1심과 2심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냈기 때문에 협박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난폭운전으로 협박한 행위는 별개로 봐야 한다며 협박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판사) :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을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상대방을 위협하는 난폭운전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의 난폭운전은 협박 죄에 해당”
    • 입력 2012-07-11 09:05:16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다른 차량을 고의로 위협하는 난폭운전은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로 위에서 끼어들고, 가로막고.. 반복적으로 위협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내용입니다. 이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듭니다. 차로를 바꿔가며 집요하게 길을 가로막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다른 차량은 길을 가로막다가 뒷 차량에 고의로 세척액을 뿌려대기까지 합니다. <인터뷰> 운전자 : "머리가 쫑긋 서고 그러기도 하죠 갑자기 뛰어들 때 왔다갔다 하면서 위험을 많이 느끼죠." 길을 양보하지 않는다며 난폭운전을 하며 상대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 1심과 2심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냈기 때문에 협박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도로교통법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난폭운전으로 협박한 행위는 별개로 봐야 한다며 협박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윤성식(대법원 공보판사) :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을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상대방을 위협하는 난폭운전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