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엎드려 재우다 숨지는 ‘돌연사’, 누구 책임?

입력 2012.07.15 (21:49) 수정 2012.07.1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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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린이집에서 엎드려 자던 영아가 숨졌을 경우 엎드려 재운 어린이집측에 책임이 있을까요?



법원의 판결도 1심과 2심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쟁점이 뭔지 살펴봅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생후 석 달 된 아이입니다.



엄마는 일부러 아이를 엎드려 재울 때가 있습니다.



<인터뷰> 김소연(딸 생후 3개월) : "엎드려서 자면 두상도 예뻐진다고 하고 이렇게 덜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엎드려 재워요."



지난 2009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엎드려 재우던 다섯 달 된 영아가 갑자기 숨졌습니다.



병원에서도 특별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고,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란 진단을 내놨습니다.



부모는 어린이집에 관리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이를 엎드려 재워서 더 위험한 만큼 더 세심하게 돌봤어야 한다며 어린이집이 1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엎드려 재운 건 맞지만, 최종 사인은 불분명하다며 어린이집이 책임질 근거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인터뷰> 김현성(변호사) : "1심은 (돌연사) 가능성이 다는 이유로 과실을 인정했지만, 2심은 가능성만으로는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엎드려 재우다 숨지는 영아는 한해 90여 명.



그러나 ’돌연사증후군’으로 불릴 만큼 원인을 밝히기 힘들어 항상 논란이 되곤 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1일 대법원에 상고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영아 돌연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지는 첫 사례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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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아 엎드려 재우다 숨지는 ‘돌연사’, 누구 책임?
    • 입력 2012-07-15 21:49:22
    • 수정2012-07-15 21: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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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어린이집에서 엎드려 자던 영아가 숨졌을 경우 엎드려 재운 어린이집측에 책임이 있을까요?

법원의 판결도 1심과 2심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쟁점이 뭔지 살펴봅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생후 석 달 된 아이입니다.

엄마는 일부러 아이를 엎드려 재울 때가 있습니다.

<인터뷰> 김소연(딸 생후 3개월) : "엎드려서 자면 두상도 예뻐진다고 하고 이렇게 덜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엎드려 재워요."

지난 2009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엎드려 재우던 다섯 달 된 영아가 갑자기 숨졌습니다.

병원에서도 특별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고,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란 진단을 내놨습니다.

부모는 어린이집에 관리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아이를 엎드려 재워서 더 위험한 만큼 더 세심하게 돌봤어야 한다며 어린이집이 1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엎드려 재운 건 맞지만, 최종 사인은 불분명하다며 어린이집이 책임질 근거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인터뷰> 김현성(변호사) : "1심은 (돌연사) 가능성이 다는 이유로 과실을 인정했지만, 2심은 가능성만으로는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엎드려 재우다 숨지는 영아는 한해 90여 명.

그러나 ’돌연사증후군’으로 불릴 만큼 원인을 밝히기 힘들어 항상 논란이 되곤 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1일 대법원에 상고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영아 돌연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지는 첫 사례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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