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

입력 2012.07.18 (13:01) 수정 2012.07.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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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트 차량 이용하시려는 분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사고 발생시 보상 문제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 소비자원은 렌트 차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지난 2008년 331건에서 지난 해 664건, 올 해는 상반기에만 514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자기차량손해보험, 즉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자차보험 미가입에 따른 렌트 사업자의 보상금 청구는 3백만 원 이상이 전체의 61%, 소비자들이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트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렌트 사업자가 사고 피해 정도와 무관하게 보험 접수 명목으로 100만 원 가까운 고액의 대물 면책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면책금이란 렌트 차량을 운전하다 소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할증 등을 감안해 렌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이와 함께 차량을 계약한 다음 예약을 취소한 경우 요금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전체 피해 건수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가 렌트 차량 계약 후 24시간 안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렌트사업자가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 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렌트 차량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표준 약관보다 불리한 업체별 약관 조항을 심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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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철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
    • 입력 2012-07-18 13:01:34
    • 수정2012-07-18 13: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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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트 차량 이용하시려는 분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사고 발생시 보상 문제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 소비자원은 렌트 차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지난 2008년 331건에서 지난 해 664건, 올 해는 상반기에만 514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자기차량손해보험, 즉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자차보험 미가입에 따른 렌트 사업자의 보상금 청구는 3백만 원 이상이 전체의 61%, 소비자들이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트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렌트 사업자가 사고 피해 정도와 무관하게 보험 접수 명목으로 100만 원 가까운 고액의 대물 면책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면책금이란 렌트 차량을 운전하다 소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 할증 등을 감안해 렌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이와 함께 차량을 계약한 다음 예약을 취소한 경우 요금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전체 피해 건수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가 렌트 차량 계약 후 24시간 안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렌트사업자가 예약금 전액을 환급해 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렌트 차량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표준 약관보다 불리한 업체별 약관 조항을 심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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