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용 허가’ 대한제국 황실문서 유효하나?

입력 2012.07.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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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숙명여대 재단이 축구장 3개 크기의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변상금을 물리자 숙대 측은 대한제국 황실이 무료 사용을 허가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과연 대한제국 황실 문서의 효력은 어디까지일까요?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용산에 자리 잡은 숙명여대 캠퍼스입니다.



전체 부지는 8만 제곱미터 정도.



그런데 이 중 1/4가량은 숙대가 아닌 정부 소유의 국유지입니다.



사연은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1938년 숙대는 용산으로 자리를 옮기며, 부지의 일부를 대한제국 황실에서 점유 허가를 받습니다.



당시 황실 문서엔 ’학교부지 대부료, 즉 임대료 무료’란 문구가 선명하고, ’이왕직장관’, 즉 이씨 왕가의 사무를 총괄하는 장관이 승인권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 문서를 근거로 숙대 재단은 국유지 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3차례나 사용권 취소 의사를 밝혔다며 ’황실 문서’는 이제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무려 7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서종덕(한국자산관리공사 부장) : "최근에 (변상금을) 73억 원 납부한 적이 있고 그 이전에는 전혀 없습니다. 사용료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숙대 측은 즉각 변상금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대한제국 황실의 법적인 약속이 지금까지 유효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매우 드문 소송인만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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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사용 허가’ 대한제국 황실문서 유효하나?
    • 입력 2012-07-20 22: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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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숙명여대 재단이 축구장 3개 크기의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변상금을 물리자 숙대 측은 대한제국 황실이 무료 사용을 허가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과연 대한제국 황실 문서의 효력은 어디까지일까요?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용산에 자리 잡은 숙명여대 캠퍼스입니다.

전체 부지는 8만 제곱미터 정도.

그런데 이 중 1/4가량은 숙대가 아닌 정부 소유의 국유지입니다.

사연은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1938년 숙대는 용산으로 자리를 옮기며, 부지의 일부를 대한제국 황실에서 점유 허가를 받습니다.

당시 황실 문서엔 ’학교부지 대부료, 즉 임대료 무료’란 문구가 선명하고, ’이왕직장관’, 즉 이씨 왕가의 사무를 총괄하는 장관이 승인권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 문서를 근거로 숙대 재단은 국유지 사용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3차례나 사용권 취소 의사를 밝혔다며 ’황실 문서’는 이제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무려 70억 원이 넘는 거액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서종덕(한국자산관리공사 부장) : "최근에 (변상금을) 73억 원 납부한 적이 있고 그 이전에는 전혀 없습니다. 사용료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숙대 측은 즉각 변상금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대한제국 황실의 법적인 약속이 지금까지 유효할 수 있는지를 따지는 매우 드문 소송인만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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