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의료사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계의 반대 속에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담 건수는 만 3천 건을 넘었지만, 아직까지 중재 사례는 없습니다.
이충헌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분쟁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지하철 역 등에서 문을 여는 일일 상담실입니다.
전화를 통한 의료분쟁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녹취>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원 : "해당 병원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고 선생님께선 통증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문을 연 지 넉달째, 전화 상담 건수는 만 3천 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조정 절차에 들어간 건수가 45건, 중재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의사들이 분쟁 조정과 중재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하철용(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쌍방에서 참여해야만 절차가 진행되는데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에서 현재 절반에 못 미치게 참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손해배상금을 각 병원들로부터 징수한 돈으로 대신 지불하게 하는 대불제도 등에 반발해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형곤(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과실이 없는데도 의사들이 배상을 해야한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고, 대불금에 있어 원천징수하는 부분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입법을 추진한 지 23년 만에 어렵게 문을 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계의 반대 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의료사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계의 반대 속에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담 건수는 만 3천 건을 넘었지만, 아직까지 중재 사례는 없습니다.
이충헌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분쟁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지하철 역 등에서 문을 여는 일일 상담실입니다.
전화를 통한 의료분쟁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녹취>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원 : "해당 병원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고 선생님께선 통증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문을 연 지 넉달째, 전화 상담 건수는 만 3천 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조정 절차에 들어간 건수가 45건, 중재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의사들이 분쟁 조정과 중재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하철용(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쌍방에서 참여해야만 절차가 진행되는데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에서 현재 절반에 못 미치게 참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손해배상금을 각 병원들로부터 징수한 돈으로 대신 지불하게 하는 대불제도 등에 반발해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형곤(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과실이 없는데도 의사들이 배상을 해야한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고, 대불금에 있어 원천징수하는 부분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입법을 추진한 지 23년 만에 어렵게 문을 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계의 반대 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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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반발로 겉도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
- 입력 2012-08-07 06:50:03

<앵커 멘트>
의료사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계의 반대 속에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담 건수는 만 3천 건을 넘었지만, 아직까지 중재 사례는 없습니다.
이충헌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분쟁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지하철 역 등에서 문을 여는 일일 상담실입니다.
전화를 통한 의료분쟁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녹취>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원 : "해당 병원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고 선생님께선 통증을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문을 연 지 넉달째, 전화 상담 건수는 만 3천 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조정 절차에 들어간 건수가 45건, 중재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의사들이 분쟁 조정과 중재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하철용(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쌍방에서 참여해야만 절차가 진행되는데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에서 현재 절반에 못 미치게 참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손해배상금을 각 병원들로부터 징수한 돈으로 대신 지불하게 하는 대불제도 등에 반발해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형곤(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과실이 없는데도 의사들이 배상을 해야한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고, 대불금에 있어 원천징수하는 부분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입법을 추진한 지 23년 만에 어렵게 문을 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계의 반대 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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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헌 기자 chleem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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