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승용차를 구입한 직후 중대 결함이 발견됐다면 판매사와 제조사는 새 차로 교환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 모씨는 지난 2010년, BMW를 수입해 오는 코오롱글로텍에서 중형세단을 구입했습니다.
가격은 6천4백4십만 원...
그러나 차량을 받은 지 불과 닷새만에 계기판의 속도계는 '0'을 가리키며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판매사 측은 계기판을 바꿔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오 씨는 새 차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사건은 법정으로 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4부는 오 씨가 BMW 코리아와 코오롱글로텍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두 회사가 연대해 오 씨에게 새 차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운행에 중요한 속도계가 고장 난 것은 중대한 결함이라며 차량처럼 대량 생산되는 제품에 큰 결함이 있다면 구매자는 정상 제품으로 바꿔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조건 새 차로 바꿔달라는 것은 회사 쪽에 지나친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제한할 수 있지만, 이번처럼 구매 직후에 결함이 생긴 경우엔 출시 단계에서 이미 고장이 났을 가능성이 있어 회사의 불이익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신차를 구입한 직후 각종 결함이 있다고 호소하는 다른 소비자들의 소송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승용차를 구입한 직후 중대 결함이 발견됐다면 판매사와 제조사는 새 차로 교환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 모씨는 지난 2010년, BMW를 수입해 오는 코오롱글로텍에서 중형세단을 구입했습니다.
가격은 6천4백4십만 원...
그러나 차량을 받은 지 불과 닷새만에 계기판의 속도계는 '0'을 가리키며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판매사 측은 계기판을 바꿔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오 씨는 새 차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사건은 법정으로 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4부는 오 씨가 BMW 코리아와 코오롱글로텍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두 회사가 연대해 오 씨에게 새 차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운행에 중요한 속도계가 고장 난 것은 중대한 결함이라며 차량처럼 대량 생산되는 제품에 큰 결함이 있다면 구매자는 정상 제품으로 바꿔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조건 새 차로 바꿔달라는 것은 회사 쪽에 지나친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제한할 수 있지만, 이번처럼 구매 직후에 결함이 생긴 경우엔 출시 단계에서 이미 고장이 났을 가능성이 있어 회사의 불이익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신차를 구입한 직후 각종 결함이 있다고 호소하는 다른 소비자들의 소송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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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구입 직후 중대결함…“새 차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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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08-07 13:02:55

<앵커 멘트>
승용차를 구입한 직후 중대 결함이 발견됐다면 판매사와 제조사는 새 차로 교환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 모씨는 지난 2010년, BMW를 수입해 오는 코오롱글로텍에서 중형세단을 구입했습니다.
가격은 6천4백4십만 원...
그러나 차량을 받은 지 불과 닷새만에 계기판의 속도계는 '0'을 가리키며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판매사 측은 계기판을 바꿔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오 씨는 새 차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사건은 법정으로 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4부는 오 씨가 BMW 코리아와 코오롱글로텍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두 회사가 연대해 오 씨에게 새 차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운행에 중요한 속도계가 고장 난 것은 중대한 결함이라며 차량처럼 대량 생산되는 제품에 큰 결함이 있다면 구매자는 정상 제품으로 바꿔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조건 새 차로 바꿔달라는 것은 회사 쪽에 지나친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제한할 수 있지만, 이번처럼 구매 직후에 결함이 생긴 경우엔 출시 단계에서 이미 고장이 났을 가능성이 있어 회사의 불이익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신차를 구입한 직후 각종 결함이 있다고 호소하는 다른 소비자들의 소송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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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원 기자 si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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