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마자 중대 결함 ‘새차 교환 가능’

입력 2012.08.0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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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로 구입한 차가 각종 결함이 있어 소비자들이 신차로 교체를 요구해도 자동차 회사들은 이를 거부하고 수리만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새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면 다른 새차로 바꿔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됩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모 씨에게 지난해 3월 산 새 차는 골칫거리입니다.

센서 오작동 등 잦은 고장으로 벌써 25번이나 수리했습니다.

참다못해 새 차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다시 고쳐준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인터뷰> 최모씨 : "엔진과 브레이크의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바꿔줄 수 없다. 수리만 해주겠다. 그럼 보증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답변이 없어요."

역시 새 차를 산지 닷새만에 속도계가 고장난 오 모씨,

새 차로 바꿔주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새 차를 사자마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다면 소비자의 요구대로 다른 새 차로 바꿔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자가 있는 차량의 경우 이미 판매 당시에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새차로 바꿔 준다고 해도 회사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오용규(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제조사가 품질보증서를 교부한 것은 묵시적으로 결함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조사도 판매자와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큰 결함이 있어도 신차로 교환해주지 않던 자동차 회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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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자마자 중대 결함 ‘새차 교환 가능’
    • 입력 2012-08-07 21:59:44
    뉴스9(경인)
<앵커 멘트> 새로 구입한 차가 각종 결함이 있어 소비자들이 신차로 교체를 요구해도 자동차 회사들은 이를 거부하고 수리만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새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면 다른 새차로 바꿔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됩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모 씨에게 지난해 3월 산 새 차는 골칫거리입니다. 센서 오작동 등 잦은 고장으로 벌써 25번이나 수리했습니다. 참다못해 새 차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다시 고쳐준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인터뷰> 최모씨 : "엔진과 브레이크의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바꿔줄 수 없다. 수리만 해주겠다. 그럼 보증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답변이 없어요." 역시 새 차를 산지 닷새만에 속도계가 고장난 오 모씨, 새 차로 바꿔주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새 차를 사자마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다면 소비자의 요구대로 다른 새 차로 바꿔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자가 있는 차량의 경우 이미 판매 당시에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새차로 바꿔 준다고 해도 회사의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오용규(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제조사가 품질보증서를 교부한 것은 묵시적으로 결함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조사도 판매자와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큰 결함이 있어도 신차로 교환해주지 않던 자동차 회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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