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게 하거나 신생아가 질병에 감염되는 등 산후조리원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인 최승운 씨는 지난해 아내가 출산했을 때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 난감한 일을 겪었습니다.
입실 첫날 아기가 콧물이 난다는 이유로 조리원측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한 뒤 계약금마저 한 푼도 돌려주지 않은 겁니다.
<인터뷰> 최승운(산후조리원 분쟁 피해자) : "(조리원) 책임이 아니고 보호자나 전 병원 쪽에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알아서 해결을 하셔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황당했었죠."
산후조리원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은 해마다 30% 넘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501건에서 지난해 660건,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만 4백 건이 넘게 접수됐습니다.
계약 해지 요구를 거부당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216건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인터뷰> 오경임(한국소비자원 차장) : "소비자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사업자한테 요청을 하고요, 계약서에 환급 관련된 기준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가 질병에 감염됐거나 상해를 입었는데도 아무런 보상이나 치료를 못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보상 기준을 정한 규정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내 질병이나 안전사고에 관한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도록 건의하고 지자체 등에 산후조리원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게 하거나 신생아가 질병에 감염되는 등 산후조리원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인 최승운 씨는 지난해 아내가 출산했을 때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 난감한 일을 겪었습니다.
입실 첫날 아기가 콧물이 난다는 이유로 조리원측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한 뒤 계약금마저 한 푼도 돌려주지 않은 겁니다.
<인터뷰> 최승운(산후조리원 분쟁 피해자) : "(조리원) 책임이 아니고 보호자나 전 병원 쪽에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알아서 해결을 하셔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황당했었죠."
산후조리원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은 해마다 30% 넘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501건에서 지난해 660건,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만 4백 건이 넘게 접수됐습니다.
계약 해지 요구를 거부당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216건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인터뷰> 오경임(한국소비자원 차장) : "소비자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사업자한테 요청을 하고요, 계약서에 환급 관련된 기준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가 질병에 감염됐거나 상해를 입었는데도 아무런 보상이나 치료를 못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보상 기준을 정한 규정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내 질병이나 안전사고에 관한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도록 건의하고 지자체 등에 산후조리원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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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원 분쟁 해마다 30% 급증…왜?
-
- 입력 2012-08-07 22:03:42

<앵커 멘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게 하거나 신생아가 질병에 감염되는 등 산후조리원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직장인 최승운 씨는 지난해 아내가 출산했을 때 산후조리원을 이용했다 난감한 일을 겪었습니다.
입실 첫날 아기가 콧물이 난다는 이유로 조리원측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한 뒤 계약금마저 한 푼도 돌려주지 않은 겁니다.
<인터뷰> 최승운(산후조리원 분쟁 피해자) : "(조리원) 책임이 아니고 보호자나 전 병원 쪽에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알아서 해결을 하셔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황당했었죠."
산후조리원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은 해마다 30% 넘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501건에서 지난해 660건,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만 4백 건이 넘게 접수됐습니다.
계약 해지 요구를 거부당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216건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인터뷰> 오경임(한국소비자원 차장) : "소비자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사업자한테 요청을 하고요, 계약서에 환급 관련된 기준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가 질병에 감염됐거나 상해를 입었는데도 아무런 보상이나 치료를 못받은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보상 기준을 정한 규정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은 산후조리원내 질병이나 안전사고에 관한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도록 건의하고 지자체 등에 산후조리원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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