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돌림 자살…“학교·교사·가해학생 부모 배상”

입력 2012.08.16 (22:05) 수정 2012.08.1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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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 권 모군 사건과 관련해 학교와 교사, 가해자 부모들이 1억3천만 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학교 폭력에 시달린 내용을 유서에 남기고 목숨을 끊은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숨진 중학생 권 군이 친구들로부터 30여 차례의 폭행과 2백 차례 가까운 문자 협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가해학생 두 명에게 징역 2년에서 3년을 선고했고, 법원은 오늘 민사소송에서 가해학생들의 부모와 학교, 교사에게 책임을 물어 1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이 여섯 달 넘게 계속돼 교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도 조치를 하지 않아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살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한 만큼 배상 책임을 40%로 한정했습니다.

<인터뷰> 안종렬(대구지법 공보판사) : "감독의무가 있는 교사나 학교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의미"

유족들은 이번 판결이 학교폭력이 없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지영(자살 중학생 어머니) :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돼야 하지 않을까, 누구나 다 학부형이잖아요..."

숨진 권 군의 유족과 함께 비슷한 시기에 자살한 같은 학교 여중생 박 모양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은 폭력 없이 학생 간의 갈등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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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돌림 자살…“학교·교사·가해학생 부모 배상”
    • 입력 2012-08-16 22:05:46
    • 수정2012-08-16 22: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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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 권 모군 사건과 관련해 학교와 교사, 가해자 부모들이 1억3천만 원을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학교 폭력에 시달린 내용을 유서에 남기고 목숨을 끊은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숨진 중학생 권 군이 친구들로부터 30여 차례의 폭행과 2백 차례 가까운 문자 협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가해학생 두 명에게 징역 2년에서 3년을 선고했고, 법원은 오늘 민사소송에서 가해학생들의 부모와 학교, 교사에게 책임을 물어 1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이 여섯 달 넘게 계속돼 교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도 조치를 하지 않아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살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한 만큼 배상 책임을 40%로 한정했습니다. <인터뷰> 안종렬(대구지법 공보판사) : "감독의무가 있는 교사나 학교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의미" 유족들은 이번 판결이 학교폭력이 없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지영(자살 중학생 어머니) : "많은 사람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돼야 하지 않을까, 누구나 다 학부형이잖아요..." 숨진 권 군의 유족과 함께 비슷한 시기에 자살한 같은 학교 여중생 박 모양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은 폭력 없이 학생 간의 갈등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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