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 피한 ‘변종 다단계’ 판매도 법으로 규제

입력 2012.08.16 (22: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취직을 미끼로 한 다단계까지 나오는 등 온갖 변종 다단계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묘히 법망을 피해왔던 이런 변종 다단계 업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대학을 졸업한 정 모씨는 사무직을 뽑는다는 말에 한 업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업무용이라며 먼저 스마트폰을 사게 한 뒤, 인터넷에 글을 올려, 다른 사람에게도 스마트폰을 팔게 했습니다.

2주 만에 그만뒀지만 정씨는 스마트폰 때문에 백 만원이 넘는 손해만 봤습니다.

<녹취> 정○○(취업 준비생) : "건당 5만 원씩 주는 형식이었는데 실적 없어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자기들은 불법 다단계 업체가 아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요."

경찰을 찾아 호소했지만, 역시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공정위랑 통화해 봤는데 영업적인 방법이 변종으로 잘못된 것 같긴 한데 법적으로 처벌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오는 18일부터는 개정된 법에 따라 이런 변종 다단계 업체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단계 규정 중 업체들이 법망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온 소비자와 소매이익 요건 등 2개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무료관광 등의 명목으로 노인들을 유인한 뒤 건강식품 등을 파는 이른바 '떳다방'도 방문판매로 규정해 2주 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인터뷰> 김관주(공정위 특수거래과장) :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변종 다단계 행위와 홍보관, 체험관에서의 방문 판매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해졌다."

'거마 대학생' 사건에서 문제가 된 취업과 부업 알선 등 거짓 명목으로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 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망 피한 ‘변종 다단계’ 판매도 법으로 규제
    • 입력 2012-08-16 22:05:47
    뉴스 9
<앵커 멘트>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취직을 미끼로 한 다단계까지 나오는 등 온갖 변종 다단계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묘히 법망을 피해왔던 이런 변종 다단계 업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대학을 졸업한 정 모씨는 사무직을 뽑는다는 말에 한 업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업무용이라며 먼저 스마트폰을 사게 한 뒤, 인터넷에 글을 올려, 다른 사람에게도 스마트폰을 팔게 했습니다. 2주 만에 그만뒀지만 정씨는 스마트폰 때문에 백 만원이 넘는 손해만 봤습니다. <녹취> 정○○(취업 준비생) : "건당 5만 원씩 주는 형식이었는데 실적 없어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자기들은 불법 다단계 업체가 아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요." 경찰을 찾아 호소했지만, 역시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공정위랑 통화해 봤는데 영업적인 방법이 변종으로 잘못된 것 같긴 한데 법적으로 처벌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오는 18일부터는 개정된 법에 따라 이런 변종 다단계 업체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단계 규정 중 업체들이 법망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온 소비자와 소매이익 요건 등 2개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무료관광 등의 명목으로 노인들을 유인한 뒤 건강식품 등을 파는 이른바 '떳다방'도 방문판매로 규정해 2주 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인터뷰> 김관주(공정위 특수거래과장) :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변종 다단계 행위와 홍보관, 체험관에서의 방문 판매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해졌다." '거마 대학생' 사건에서 문제가 된 취업과 부업 알선 등 거짓 명목으로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 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