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위헌…법 개정·폐지 잇따라

입력 2012.08.2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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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관련 업계와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 확인 여부를 업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고 중앙선관위는 공직 선거법의 관련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위재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환영과 염려가 엇갈렸습니다.

<인터뷰> 최성수(서울 화곡동) : "인터넷은 자유로운 곳이어야 하니까 규제는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죠"

<인터뷰> 신소진(인천 부평구 산곡동) : "안좋은 정보들이나 과장된, 거짓 정보들이 많이 퍼질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이이에요"

인터넷 업체들은 실명제 폐지로 신규 가입자들은 늘겠지만 업체 자율 규제로 책임이 돌아온 만큼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종호(NHN 정책커뮤니케이션 이사) : "댓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용자간 신고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등 대책 마련하겠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 확인 여부를 업계 자율에 맡기되 익명의 악성 댓글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강력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재문(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 국장) : "명예훼손 실제 발생시 구제 절차 신속히 하도록 제도 방안 검토"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게된 관련 법조항은 개정이 추진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인터넷 실명제를 강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 등의 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청소년 보호법 등 인터넷에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는 다른 법 영역에서도 이번 헌재 결정에 따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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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실명제 위헌…법 개정·폐지 잇따라
    • 입력 2012-08-25 08: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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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관련 업계와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 확인 여부를 업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고 중앙선관위는 공직 선거법의 관련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위재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환영과 염려가 엇갈렸습니다. <인터뷰> 최성수(서울 화곡동) : "인터넷은 자유로운 곳이어야 하니까 규제는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죠" <인터뷰> 신소진(인천 부평구 산곡동) : "안좋은 정보들이나 과장된, 거짓 정보들이 많이 퍼질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이이에요" 인터넷 업체들은 실명제 폐지로 신규 가입자들은 늘겠지만 업체 자율 규제로 책임이 돌아온 만큼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종호(NHN 정책커뮤니케이션 이사) : "댓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용자간 신고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등 대책 마련하겠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 확인 여부를 업계 자율에 맡기되 익명의 악성 댓글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강력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재문(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 국장) : "명예훼손 실제 발생시 구제 절차 신속히 하도록 제도 방안 검토"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게된 관련 법조항은 개정이 추진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인터넷 실명제를 강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 등의 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청소년 보호법 등 인터넷에서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는 다른 법 영역에서도 이번 헌재 결정에 따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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