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흉악범죄 피해, 정부가 배상해야”

입력 2012.08.31 (07:53) 수정 2012.08.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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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싶은 흉악범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막상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쥐꼬리에 불과합니다.

이런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제대로 막지 못한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만취 상태에서 초등학교 안으로 들어가 8살 여자 어린이를 납치하고,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범인, 김수철.

<인터뷰> 김수철(2010년 6월 15일 박원기) : "제 속에는 욕망의 괴물이 있어가지고…"

사건은 차츰 잊혀졌지만, 범죄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정신과 치료를 2년째 받고 있고, 앞으로도 우울과 불안에 시달릴 거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녹취> 피해 어린이 어머니 : "학교를 안가려고 하더라고요. 저 외에는 아무한테도 안 가는 거에요. 심지어 아빠한테도…"

정부의 구조금은 천5백만 원뿐, 결국, 소송을 냈고 서울시가 피해 가족에게 배상하라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인데도 교사와 직원이 보호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2년간의 소송 끝에 받게 된 손해배상액은 정부 지원금의 6배였습니다.

법적 대응을 안 한 피해자들은 어땠을까.

정부로부터 받은 피해자 구조금은 조두순 사건 6백만 원, 김길태 사건 2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금액 기준 자체가 일본의 1/7 수준에 불과한데다, 기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영우(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 : "기초적인 방안은 잘 돼있고, 센터도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이 부족하고, 일반 기부금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흉악범죄 피해자에 대한 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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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흉악범죄 피해, 정부가 배상해야”
    • 입력 2012-08-31 07:53:44
    • 수정2012-08-31 08: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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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싶은 흉악범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막상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쥐꼬리에 불과합니다. 이런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제대로 막지 못한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만취 상태에서 초등학교 안으로 들어가 8살 여자 어린이를 납치하고,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범인, 김수철. <인터뷰> 김수철(2010년 6월 15일 박원기) : "제 속에는 욕망의 괴물이 있어가지고…" 사건은 차츰 잊혀졌지만, 범죄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정신과 치료를 2년째 받고 있고, 앞으로도 우울과 불안에 시달릴 거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녹취> 피해 어린이 어머니 : "학교를 안가려고 하더라고요. 저 외에는 아무한테도 안 가는 거에요. 심지어 아빠한테도…" 정부의 구조금은 천5백만 원뿐, 결국, 소송을 냈고 서울시가 피해 가족에게 배상하라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인데도 교사와 직원이 보호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2년간의 소송 끝에 받게 된 손해배상액은 정부 지원금의 6배였습니다. 법적 대응을 안 한 피해자들은 어땠을까. 정부로부터 받은 피해자 구조금은 조두순 사건 6백만 원, 김길태 사건 2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금액 기준 자체가 일본의 1/7 수준에 불과한데다, 기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영우(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 : "기초적인 방안은 잘 돼있고, 센터도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이 부족하고, 일반 기부금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흉악범죄 피해자에 대한 더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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