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긴급구조, ‘절도죄 처벌’ 논란

입력 2012.08.3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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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대를 당하고 있는 동물을 주인의 허락없이 구조했다면 절도가 된다는 판결이 내려져 동물 보호가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경기도 과천의 한 '개 사육장'

오물이 덕지덕지 낀 철창 사이로 텅 빈 밥 그릇이 보이고 개 여러 마리가 배설물 더미 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녹취> "밥도 없고 물도 없고, 완전 쓰레기야..."

얼마 뒤 동물 보호활동을 하는 박소연 씨는 동료 3명과 함께 새벽시간에 사육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자물쇠를 뜯고 개 5마리와 닭 8마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녹취> 박소연(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 "2-3회 주인을 찾는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고 먹이도 하나도 개는 준 흔적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구출하게 된거죠."

박 씨의 행위는 절도일까, 정당한 동물 구조 활동일까?

법원은 특수절도 혐의로 박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가 몰래 동물을 꺼내 가기 전에 관련법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거나 신고를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동물보호운동가가 절도죄로 처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씨 측은 여전히 어쩔 수 없는 구조 활동이었다고 항변합니다.

<녹취> 김동훈(변호인) : "동물은 일반 물건을 훔치는 개념과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씨의 항소로 동물 학대와 보호를 둘러싼 논란은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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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 긴급구조, ‘절도죄 처벌’ 논란
    • 입력 2012-08-31 22: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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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학대를 당하고 있는 동물을 주인의 허락없이 구조했다면 절도가 된다는 판결이 내려져 동물 보호가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경기도 과천의 한 '개 사육장' 오물이 덕지덕지 낀 철창 사이로 텅 빈 밥 그릇이 보이고 개 여러 마리가 배설물 더미 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녹취> "밥도 없고 물도 없고, 완전 쓰레기야..." 얼마 뒤 동물 보호활동을 하는 박소연 씨는 동료 3명과 함께 새벽시간에 사육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자물쇠를 뜯고 개 5마리와 닭 8마리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녹취> 박소연(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 "2-3회 주인을 찾는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고 먹이도 하나도 개는 준 흔적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구출하게 된거죠." 박 씨의 행위는 절도일까, 정당한 동물 구조 활동일까? 법원은 특수절도 혐의로 박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가 몰래 동물을 꺼내 가기 전에 관련법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거나 신고를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동물보호운동가가 절도죄로 처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씨 측은 여전히 어쩔 수 없는 구조 활동이었다고 항변합니다. <녹취> 김동훈(변호인) : "동물은 일반 물건을 훔치는 개념과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씨의 항소로 동물 학대와 보호를 둘러싼 논란은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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