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달, ‘멸종종’으로 지정

입력 2012.09.04 (13:06) 수정 2012.09.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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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에서 특별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일본수달이 이미 멸종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리포트>

족제비과인 일본수달은 몸길이 1미터 안팎, 몸무게는 4~11킬로그램 정도입니다.

다리가 짧고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고기와 새우 등을 먹으며 과거에는 홋카이도에서 규슈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강과 바닷가에 서식했습니다.

그러나 해변도로의 무분별한 건설, 털가죽을 목적으로 한 남획으로 서식 수가 크게 줄어 1979년 고치 현에서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성은 지금까지 일본수달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함께 검토한 결과 조사를 계속해도 30년 이상 서식이 확인되지 않아 이미 멸종한 것으로 판단하고 '멸종종'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1900년대 후반까지 서식했던 포유류가 일본에서 멸종종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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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수달, ‘멸종종’으로 지정
    • 입력 2012-09-04 13:06:37
    • 수정2012-09-04 16:39:38
    뉴스 12
<앵커 멘트> 일본에서 특별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일본수달이 이미 멸종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리포트> 족제비과인 일본수달은 몸길이 1미터 안팎, 몸무게는 4~11킬로그램 정도입니다. 다리가 짧고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고기와 새우 등을 먹으며 과거에는 홋카이도에서 규슈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강과 바닷가에 서식했습니다. 그러나 해변도로의 무분별한 건설, 털가죽을 목적으로 한 남획으로 서식 수가 크게 줄어 1979년 고치 현에서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성은 지금까지 일본수달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함께 검토한 결과 조사를 계속해도 30년 이상 서식이 확인되지 않아 이미 멸종한 것으로 판단하고 '멸종종'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1900년대 후반까지 서식했던 포유류가 일본에서 멸종종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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