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노후 대책으로 개인연금 많이 가입하시죠.
90년대 연금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최근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보험금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부 임종빈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보험사나 은행에서 파는 연금 상품들이 종류가 참 많은데요.
먼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답변>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 보험과 연금 저축, 변액 연금인데요.
저축이란 말이 들어가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구요.
저축이란 말이 빠져 있으면 소득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10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세와 연금소득세가 면제되는 상품입니다.
이 두가지와 별도로 변액 연금은 운용방식이 다른데요.
보험금을 펀드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상품이 변액 연금입니다.
<질문>
그런데 이 연금상품도 시중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출을 받을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듯이 연금보험도 고정금리 상품과 변동금리 상품이 있습니다.
고정금리 상품은 지금은 볼 수가 없지만 초창기였던 90년대에 많이 팔렸습니다.
일단 7.5%정도 최저 이자를 보장해주고, 시중금리가 이보다 높으면 그 차이만큼 배당금을 주는 게 고정 금리 상품입니다.
<질문>
7.5%면 상당히 높은 이자인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낮지 않습니까? 그럼 배당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바로 그 배당금이 문제인데요.
시중 금리가 지금처럼 낮으면 배당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90년대 보험에 가입할때는 보험금에다가 배당금을 더해서 예상수령액을 줬다는 겁니다.
취재진이 만난 이성분씨는 1996년에 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가입설계서에는 월 20만 7천원씩 15년간 납부하면 60세부터 25년 동안 월 86만원씩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가 된 지금 이 씨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월 45만원, 예상 수령액의 절반 정도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망스런 금액인데요.
이 씨는 보험사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이성분(개인연금보험 가입자) : "사기 당한 기분이죠. 그 때 반도 안 부었을때 그런 얘기 했으면 해약이라도 하든가..."
금리가 9% 였던 당시에는 예상 배당금까지 합쳐서 수령액을 높게 제시했지만, 금리가 떨어지자 배당금이 아예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씨가 받을 돈도 반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질문>
이 경우가 고정금리 형인거죠?
변동금리형은 어떻습니까?
<답변>
고정금리 형은 비록 배당금은 없어도 그나마 7.5%라는 최저 금리를 보장 받는데요.
변동 금리형은 그야말로 금리가 변하면 보험금이 계속 변하는 형태라서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다만 2에서 5%정도의 최저 금리 정도는 보장을 해줍니다.
하지만 7.5%보다는 적기 때문에 고정금리형보다 변동금리형이 실제 보험금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과 같이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면 변동금리형의 경우 예상 보험금의 15% 정도밖에 받을 수 없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동력이 계속 떨어지면 금리는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보험개발원 : "급속한 고령화가, 예상대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금리가 하락한다면 연금상품에서의 수령액이 소비자가 예상했던것보다 작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
지금 갖고 있는 연금 보험 해약하고 갈아타야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어떻습니까?
<답변>
일단 보험사에 문의해서 자신이 받는 보험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보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입당시에 설계사가 말했던 금액보다 훨씬 낮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요즘 시중금리보다 더 많이주는 편이라면 해약하지 않는게 그나마 낫구요.
더 좋은 상품에 투자한다거나 목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약하는 것이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노후 대책으로 개인연금 많이 가입하시죠.
90년대 연금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최근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보험금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부 임종빈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보험사나 은행에서 파는 연금 상품들이 종류가 참 많은데요.
먼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답변>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 보험과 연금 저축, 변액 연금인데요.
저축이란 말이 들어가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구요.
저축이란 말이 빠져 있으면 소득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10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세와 연금소득세가 면제되는 상품입니다.
이 두가지와 별도로 변액 연금은 운용방식이 다른데요.
보험금을 펀드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상품이 변액 연금입니다.
<질문>
그런데 이 연금상품도 시중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출을 받을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듯이 연금보험도 고정금리 상품과 변동금리 상품이 있습니다.
고정금리 상품은 지금은 볼 수가 없지만 초창기였던 90년대에 많이 팔렸습니다.
일단 7.5%정도 최저 이자를 보장해주고, 시중금리가 이보다 높으면 그 차이만큼 배당금을 주는 게 고정 금리 상품입니다.
<질문>
7.5%면 상당히 높은 이자인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낮지 않습니까? 그럼 배당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바로 그 배당금이 문제인데요.
시중 금리가 지금처럼 낮으면 배당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90년대 보험에 가입할때는 보험금에다가 배당금을 더해서 예상수령액을 줬다는 겁니다.
취재진이 만난 이성분씨는 1996년에 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가입설계서에는 월 20만 7천원씩 15년간 납부하면 60세부터 25년 동안 월 86만원씩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가 된 지금 이 씨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월 45만원, 예상 수령액의 절반 정도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망스런 금액인데요.
이 씨는 보험사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이성분(개인연금보험 가입자) : "사기 당한 기분이죠. 그 때 반도 안 부었을때 그런 얘기 했으면 해약이라도 하든가..."
금리가 9% 였던 당시에는 예상 배당금까지 합쳐서 수령액을 높게 제시했지만, 금리가 떨어지자 배당금이 아예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씨가 받을 돈도 반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질문>
이 경우가 고정금리 형인거죠?
변동금리형은 어떻습니까?
<답변>
고정금리 형은 비록 배당금은 없어도 그나마 7.5%라는 최저 금리를 보장 받는데요.
변동 금리형은 그야말로 금리가 변하면 보험금이 계속 변하는 형태라서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다만 2에서 5%정도의 최저 금리 정도는 보장을 해줍니다.
하지만 7.5%보다는 적기 때문에 고정금리형보다 변동금리형이 실제 보험금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과 같이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면 변동금리형의 경우 예상 보험금의 15% 정도밖에 받을 수 없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동력이 계속 떨어지면 금리는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보험개발원 : "급속한 고령화가, 예상대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금리가 하락한다면 연금상품에서의 수령액이 소비자가 예상했던것보다 작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
지금 갖고 있는 연금 보험 해약하고 갈아타야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어떻습니까?
<답변>
일단 보험사에 문의해서 자신이 받는 보험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보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입당시에 설계사가 말했던 금액보다 훨씬 낮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요즘 시중금리보다 더 많이주는 편이라면 해약하지 않는게 그나마 낫구요.
더 좋은 상품에 투자한다거나 목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약하는 것이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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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현장] 개인연금 수령액 ‘반토막’
-
- 입력 2012-09-04 23:45:41

<앵커 멘트>
노후 대책으로 개인연금 많이 가입하시죠.
90년대 연금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최근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보험금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부 임종빈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보험사나 은행에서 파는 연금 상품들이 종류가 참 많은데요.
먼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답변>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 보험과 연금 저축, 변액 연금인데요.
저축이란 말이 들어가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구요.
저축이란 말이 빠져 있으면 소득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10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세와 연금소득세가 면제되는 상품입니다.
이 두가지와 별도로 변액 연금은 운용방식이 다른데요.
보험금을 펀드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상품이 변액 연금입니다.
<질문>
그런데 이 연금상품도 시중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면서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출을 받을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듯이 연금보험도 고정금리 상품과 변동금리 상품이 있습니다.
고정금리 상품은 지금은 볼 수가 없지만 초창기였던 90년대에 많이 팔렸습니다.
일단 7.5%정도 최저 이자를 보장해주고, 시중금리가 이보다 높으면 그 차이만큼 배당금을 주는 게 고정 금리 상품입니다.
<질문>
7.5%면 상당히 높은 이자인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낮지 않습니까? 그럼 배당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바로 그 배당금이 문제인데요.
시중 금리가 지금처럼 낮으면 배당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90년대 보험에 가입할때는 보험금에다가 배당금을 더해서 예상수령액을 줬다는 겁니다.
취재진이 만난 이성분씨는 1996년에 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가입설계서에는 월 20만 7천원씩 15년간 납부하면 60세부터 25년 동안 월 86만원씩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가 된 지금 이 씨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월 45만원, 예상 수령액의 절반 정도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망스런 금액인데요.
이 씨는 보험사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인터뷰> 이성분(개인연금보험 가입자) : "사기 당한 기분이죠. 그 때 반도 안 부었을때 그런 얘기 했으면 해약이라도 하든가..."
금리가 9% 였던 당시에는 예상 배당금까지 합쳐서 수령액을 높게 제시했지만, 금리가 떨어지자 배당금이 아예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씨가 받을 돈도 반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질문>
이 경우가 고정금리 형인거죠?
변동금리형은 어떻습니까?
<답변>
고정금리 형은 비록 배당금은 없어도 그나마 7.5%라는 최저 금리를 보장 받는데요.
변동 금리형은 그야말로 금리가 변하면 보험금이 계속 변하는 형태라서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다만 2에서 5%정도의 최저 금리 정도는 보장을 해줍니다.
하지만 7.5%보다는 적기 때문에 고정금리형보다 변동금리형이 실제 보험금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과 같이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면 변동금리형의 경우 예상 보험금의 15% 정도밖에 받을 수 없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동력이 계속 떨어지면 금리는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보험개발원 : "급속한 고령화가, 예상대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금리가 하락한다면 연금상품에서의 수령액이 소비자가 예상했던것보다 작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
지금 갖고 있는 연금 보험 해약하고 갈아타야하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텐데요.
어떻습니까?
<답변>
일단 보험사에 문의해서 자신이 받는 보험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보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입당시에 설계사가 말했던 금액보다 훨씬 낮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요즘 시중금리보다 더 많이주는 편이라면 해약하지 않는게 그나마 낫구요.
더 좋은 상품에 투자한다거나 목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약하는 것이 낫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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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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