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내 주소가? 두 번 우는 피해자들

입력 2012.09.06 (07:08) 수정 2012.09.0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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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범죄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또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떨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주소가 노출됐기 때문인데요.

곽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초, 귀갓길에 강도를 당한 이모 씨.

범인은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협박 편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되는 '공소장'에 사건 당시 이 씨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씨의 집 주소를 번지수까지 노출한 겁니다.

받은 협박 편지가 15통이 넘습니다.

<녹취>이OO(공소장 주소 노출 피해자) : "제가 구토를 시작했어요, 편지를 받은 그때부터. (강도)사고는 운이 없어서 생겼다 쳐요. 다른 사람 시켜서 협박할 수도 있는 거고."

임모 씨도 비슷한 경웁니다.

폭행 사건 가해자가 흉기까지 들고 집에 찾아와 합의를 해달라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역시 공소장이 문제였습니다. 임 씨가 가해자에게서 협박 전화를 받은 장소가 집이었다는 이유로 집 주소가 나와 있었습니다.

<녹취>임OO(공소장 주소 노출 피해자) : "가슴이 울렁거리죠. 지금도 안 좋고, (출소 이후를) 생각하면 갑갑합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에는 주소 등 개인 정보를 가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데다, 범죄 사실을 특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강석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강력 범죄의 경우 가명을 활용하고 공소장과 조서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을 기재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일한 관행이 가뜩이나 불안한 범죄 피해자들을 또 다른 고통 속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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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장에 내 주소가? 두 번 우는 피해자들
    • 입력 2012-09-06 07:08:55
    • 수정2012-09-06 16:57:0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범죄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또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떨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주소가 노출됐기 때문인데요. 곽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초, 귀갓길에 강도를 당한 이모 씨. 범인은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협박 편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되는 '공소장'에 사건 당시 이 씨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씨의 집 주소를 번지수까지 노출한 겁니다. 받은 협박 편지가 15통이 넘습니다. <녹취>이OO(공소장 주소 노출 피해자) : "제가 구토를 시작했어요, 편지를 받은 그때부터. (강도)사고는 운이 없어서 생겼다 쳐요. 다른 사람 시켜서 협박할 수도 있는 거고." 임모 씨도 비슷한 경웁니다. 폭행 사건 가해자가 흉기까지 들고 집에 찾아와 합의를 해달라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역시 공소장이 문제였습니다. 임 씨가 가해자에게서 협박 전화를 받은 장소가 집이었다는 이유로 집 주소가 나와 있었습니다. <녹취>임OO(공소장 주소 노출 피해자) : "가슴이 울렁거리죠. 지금도 안 좋고, (출소 이후를) 생각하면 갑갑합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에는 주소 등 개인 정보를 가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가 아닌데다, 범죄 사실을 특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강석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강력 범죄의 경우 가명을 활용하고 공소장과 조서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을 기재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일한 관행이 가뜩이나 불안한 범죄 피해자들을 또 다른 고통 속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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