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제한적 적용·실업 급여 압류 금지

입력 2012.09.11 (13:02) 수정 2012.09.1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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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분양가 상한제가 앞으로는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실업 급여에 대한 압류도 금지됩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세종로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됐던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실직자들은 실업급여를 받는 전용 계좌를 금융기관에 개설할 수 있고, 채권자들은 이 계좌에 입금된 실업급여를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휴직이나 휴업으로 임금이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한 근로자들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지원 강화대책 시행령도 즉석 안건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2명 이하인 근로 소득자는 현행 110만 원에 총급여의 2.5%까지에서 210만 원에 총급여의 4%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배기량 2천 cc 이하 차량은 개별 소비세 세율이 현행 5%에서 3.5%로, 2천cc 초과 차량의 경우 8%에서 6.5%로 각각 인하됩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매체물의 선정성과 폭력성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를 본 8개 시도에 재해복구비 83억 8천만 원을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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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상한제 제한적 적용·실업 급여 압류 금지
    • 입력 2012-09-11 13:02:22
    • 수정2012-09-11 13: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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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분양가 상한제가 앞으로는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실업 급여에 대한 압류도 금지됩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세종로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됐던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실직자들은 실업급여를 받는 전용 계좌를 금융기관에 개설할 수 있고, 채권자들은 이 계좌에 입금된 실업급여를 압류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휴직이나 휴업으로 임금이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한 근로자들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지원 강화대책 시행령도 즉석 안건으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이 2명 이하인 근로 소득자는 현행 110만 원에 총급여의 2.5%까지에서 210만 원에 총급여의 4%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배기량 2천 cc 이하 차량은 개별 소비세 세율이 현행 5%에서 3.5%로, 2천cc 초과 차량의 경우 8%에서 6.5%로 각각 인하됩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매체물의 선정성과 폭력성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를 본 8개 시도에 재해복구비 83억 8천만 원을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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