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확정일자 확인 또 확인

입력 2001.10.26 (20: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전세계약하시는 분들 확정일자 받았다고 마음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확정일자는 효력이 다음 날부터 생기는 점을 노리고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날 근저당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는 신종 부동산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창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전셋집을 얻은 김 모씨는 이사하는 날 확정일자를 받아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등기부등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주인이 확정일자 당일날 근저당을 설정해 거액을 대출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근저당과 확정일자가 경합해 분쟁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 모씨(전세 세입자): 2억이 넘는 금액을 대출한 것 알고 어느 세입자가 계약해요?
안 하죠.
⊙기자: 최근 김 씨처럼 확정일자만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송주연(상담원): 확정일자에 관한 피해사례 문의가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자: 이렇게 세입자들이 눈뜨고 당하는 것은 확정일자 제도의 맹점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은행의 저당권은 바로 효력이 있지만 확정일자는 다음 날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시차를 노리고 확정일자 날 담보대출을 몽땅 받아 심지어 잠적하는 부동산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은행의 허술한 실사도 문제입니다.
⊙은행직원: 분명히 실사 나가면 전세가 없는데 나중에 전세 놓고 확정일자 받는 경우도 있어요.
⊙기자: 때문에 현재로써는 세입자들이 이사 당일날 등기소에 직접 확인하는 외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김부원(공인중개사협회 회장): 등기소에 가서 잔금지급 이전이라도 다시 한 번 변동 사항 여부에 대한 것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자: 저당권은 등기소에 서류를 접수하면 효력이 있지만 등기부등본에 기재돼 일반인들이 알 수 있기까지는 보통 며칠이 걸립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이런 시차도 유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KBS뉴스 이창룡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세계약시 확정일자 확인 또 확인
    • 입력 2001-10-26 20:00:00
    뉴스투데이
⊙앵커: 전세계약하시는 분들 확정일자 받았다고 마음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확정일자는 효력이 다음 날부터 생기는 점을 노리고 확정일자를 받은 당일날 근저당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는 신종 부동산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창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전셋집을 얻은 김 모씨는 이사하는 날 확정일자를 받아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등기부등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주인이 확정일자 당일날 근저당을 설정해 거액을 대출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근저당과 확정일자가 경합해 분쟁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 모씨(전세 세입자): 2억이 넘는 금액을 대출한 것 알고 어느 세입자가 계약해요? 안 하죠. ⊙기자: 최근 김 씨처럼 확정일자만 믿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송주연(상담원): 확정일자에 관한 피해사례 문의가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자: 이렇게 세입자들이 눈뜨고 당하는 것은 확정일자 제도의 맹점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은행의 저당권은 바로 효력이 있지만 확정일자는 다음 날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시차를 노리고 확정일자 날 담보대출을 몽땅 받아 심지어 잠적하는 부동산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은행의 허술한 실사도 문제입니다. ⊙은행직원: 분명히 실사 나가면 전세가 없는데 나중에 전세 놓고 확정일자 받는 경우도 있어요. ⊙기자: 때문에 현재로써는 세입자들이 이사 당일날 등기소에 직접 확인하는 외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김부원(공인중개사협회 회장): 등기소에 가서 잔금지급 이전이라도 다시 한 번 변동 사항 여부에 대한 것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자: 저당권은 등기소에 서류를 접수하면 효력이 있지만 등기부등본에 기재돼 일반인들이 알 수 있기까지는 보통 며칠이 걸립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이런 시차도 유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KBS뉴스 이창룡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