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월급 ‘두둑’…13월 보너스 ‘즐거움’은 줄어

입력 2012.09.21 (2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달 월급명세서 보고 기분들 좋으셨죠?



월급에서 미리 떼는 근로소득세가 줄었는데 연말정산 때는 환급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은 월급날, 명세서를 열어보니 매달 떼가던 소득세가 0원, 덕분에 월급은 13만 원 넘게 늘었습니다.



이달부터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이 줄어든데다 올들어 8월까지 먼저 뗀 세금까지 돌려받았기 때문, 두둑해진 지갑에 모처럼 여유도 느낍니다.



<녹취> "얼마 안 되지만 기분은 좋네요."



당장 손에 쥐는 월급은 늘어나지만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의 즐거움은 줄어듭니다.



세금을 덜 낸 만큼 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소득 공제 혜택이 적은 미혼자나 자녀가 한 명인 맞벌이 부부 등은 연말정산 때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월 급여 5백만 원인 3인 가족의 경우 소득세는 월 2만8천 원 정도 덜 내지만, 소득과 지출이 지난해와 비슷하다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환급액은 34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지난 연말정산때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낸 사람은 272만 명,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최진만(세무사)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수준이 높은 근로자가 자녀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액 인하 조처로 연말정산 때 환급액을 늘리는 지혜가 더 중요진 상황, 초과 징수분 환급은 기업에 따라 다음달로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9월 월급 ‘두둑’…13월 보너스 ‘즐거움’은 줄어
    • 입력 2012-09-21 22:00:07
    뉴스 9
<앵커 멘트>

이달 월급명세서 보고 기분들 좋으셨죠?

월급에서 미리 떼는 근로소득세가 줄었는데 연말정산 때는 환급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은 월급날, 명세서를 열어보니 매달 떼가던 소득세가 0원, 덕분에 월급은 13만 원 넘게 늘었습니다.

이달부터 소득세 원천징수 금액이 줄어든데다 올들어 8월까지 먼저 뗀 세금까지 돌려받았기 때문, 두둑해진 지갑에 모처럼 여유도 느낍니다.

<녹취> "얼마 안 되지만 기분은 좋네요."

당장 손에 쥐는 월급은 늘어나지만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의 즐거움은 줄어듭니다.

세금을 덜 낸 만큼 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소득 공제 혜택이 적은 미혼자나 자녀가 한 명인 맞벌이 부부 등은 연말정산 때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월 급여 5백만 원인 3인 가족의 경우 소득세는 월 2만8천 원 정도 덜 내지만, 소득과 지출이 지난해와 비슷하다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환급액은 34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지난 연말정산때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낸 사람은 272만 명,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최진만(세무사)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수준이 높은 근로자가 자녀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액 인하 조처로 연말정산 때 환급액을 늘리는 지혜가 더 중요진 상황, 초과 징수분 환급은 기업에 따라 다음달로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